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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결함은폐] 형사재판 앞둔 현직 임원들, 중징계 대신 ‘승진’?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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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10, 2019, 06:10:00

불구속 기소된 임원 2명 승진예우..김앤장·율촌 등 대형 로펌이 변호
해고 등 중징계감에도 조치 없어..“전사적인 결함은폐 정황의 방증”

쎄타(Theta)2 엔진의 결함을 알고도 숨겼던 현대자동차그룹의 전·현직 임원들이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형사 재판을 받습니다. 현대차 김 모부장의 내부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은 3년이 흐른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인더뉴스는 국내 자동차관리법의 허점을 진단하고, 현대·기아차의 늑장리콜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리즈 기사가 국내 소비자들의 권익 향상과 제도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자주]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엔진의 중대 결함을 은폐해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 임원들이 승진 등 특별 예우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 해고·해임·강등 등의 중징계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와는 정반대인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현대차그룹이 엔진 결함을 전사적인 차원에서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10일 형사사법포털에 따르면 신종운 전 품질담당 부회장, 방창섭 전 품질본부장, 이승원 전 품질전략실장, 오병수 전 부사장 등 총 4명의 현대차그룹 전·현직 임원들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있다. 이와 함께 현대 · 기아차 법인도 피고인 명단에 함께 올라와 있다.

 

검찰은 당초 기소했던 정몽구 회장을 건강상 이유로 제외하는 대신, 방 전 품질본부장의 전임자인 오 전 부사장(2013년 말 퇴직)을 추가로 기소했다. 4명의 피고인 가운데 2명은 퇴직, 나머지 2명은 승진 및 영전(榮轉)한 상태다.

 

백혜련 의원실이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방 전 품질본부장은 계열사인 현대케피코의 대표이사가 됐고, 현대위아로 이동한 이 전 품질전략실장은 전무로 승진했다. 기소 대상에 오르지 않은 제해동 품질전략팀장 역시 이사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부는 오는 31일 열리는 첫 공판 기일을 시작으로 이들에 대한 형사 재판(사건번호 2019고단4644)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 2015년 세타2 엔진의 중대 결함을 알고도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한 일부 차종(쏘나타)에 대해서만 리콜을 결정했다. 특히 이들은 서로 공모해 국내에서 세타2 엔진에 대한 결함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품질전략실장은 품질사업부로부터 전달받은 품질 관련 정보, 언론 보도를 통해 수집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리콜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품질 담당 부회장은 리콜 승인에 대한 권한이 있고, 주요 품질문제를 정몽구 회장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문제가 된 세타2 엔진은 주행 중 시동꺼짐, 엔진파손, 화재 등을 일으켜 사고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미국과 국내서 제기돼 왔다. 해당 차종은 쏘나타, 싼타페, 쏘렌토, 스포티지, K5 등 5종이며, 이 모델들은 충돌사고 60건, 화재사고 315건을 냈다. 이 사고로 발생한 부상자는 53명에 달한다.

 

하지만 2015년 당시 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 생산된 YF쏘나타 47만대에 대해서만 리콜을 진행했고, 2017년 4월에는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의 공익제보에 따라 120만대에 대한 2차 리콜을 벌였다. 하지만 국내에선 그로부터 18개월이 지나서야 17만여 대를 뒤늦게 리콜한 바 있다.

 

 

현대차는 이에 앞선 2014년에도 미국에서 제네시스의 제동장치 결함을 제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1735만달러(약 179억원)의 벌금을 물었다. 당시 현대차는 ABS제어장치의 결함을 인지하고도 딜러들에게 브레이크오일을 교체하라고만 지시했고, 미국 정부가 관련 조사에 들어가고 난 뒤에야 리콜에 들어갔다.

 

국내 자동차관리법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함을 은폐·축소,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을 시정하지 않으면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주목할 부분은 결함 은폐를 주도해 형사기소된 품질부문 임직원들이 징계를 받기는 커녕 오히려 승진했다는 점이다. 예정된 수순에 따라 회사를 떠난 신 전 부회장과 내부고발 여파로 명예퇴직한 김 전 부장을 빼면 모두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에 발생한 제네시스 늑장리콜 건도 이 전 품질전략실장이 담당했으나 아무런 문책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결함 은폐 사건 이후 전무로 승진한 이 전 품질전략실장은 현대위아로 이동해서도 품질본부장을 맡았다. 회사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 품질전략실장은 형사 재판을 앞둔 지난 9월 말 중국 산동위아 생산담당으로 보직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면 감봉은 물론 구상권 청구, 해고 등 중징계를 각오해야 하지만 결함을 숨긴 현대차 임직원들은 오히려 승진했다”며 “결함 은폐가 직원 개인의 판단이 아닌 전사적인 대응이었다는 방증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정주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회장도 인더뉴스와의 통화에서 “현대차가 조금이라도 소비자나 정부를 무서워했다면 관련자들을 승진시킬 수 없었을 것”이라며 “늑장리콜에 대해 형사 처벌한다고 해도 현행법 상 벌금 1억원으로 끝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맹 차원에서 현대·기아차의 각종 결함을 검찰에 고발하고 있지만 대부분 빠져나가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대차 등 대기업들은 국내법을 무서워 하지 않기 때문에, 결함 은폐에 대해 미국처럼 천문학적인 과징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이번 형사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김앤장, 율촌 등 20여 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당초 6개 로펌 소속 41명의 변호인이 등록됐으나, 현재는 약 절반 가까이 사임한 상태다.

 

국내 최대 규모 로펌인 김앤장은 형사소송에서 높은 무죄 선고율을 자랑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적인 형사 재판의 무죄 선고율은 1%를 조금 넘는 수준이지만, 김앤장이 사건을 맡으면 20% 이상이 무죄를 선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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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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