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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결함은폐] 엔진교체 대신 KSDS 도입...리콜 회피 위한 꼼수?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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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18, 2019, 06:10:00

임시방편 KSDS로 민·형사재판 정상참작 기대한 듯..엔진 파손은 못 막아
엔진 전량 교체시 7.5조원 소요..“KSDS 대신 최대한 엔진 바꿔줬어야”

세타(Theta)2 엔진의 결함을 알고도 숨겼던 현대자동차그룹의 전·현직 임원들이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형사 재판을 받습니다. 현대차 김 모부장의 내부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은 3년이 흐른 지금까지 현재진행형입니다. 이에 인더뉴스는 국내 자동차관리법의 허점을 진단하고, 현대·기아차의 늑장리콜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리즈 기사가 국내 소비자들의 권익 향상과 제도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자주]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현대·기아자동차가 세타2 엔진에 적용하기로 한 엔진 진동감지 시스템(KSDS)은 임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비스센터와 떨어진 고속도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엔진 파손에 따른 사고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KSDS는 약 7조원 이상 소요될 엔진 전량 교체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현대자동차는 “엔진의 이상 진동을 감지해 엔진 품질문제를 사전에 획기적으로 차단하는 KSDS를 2011~2019년형 세타2 GDI 차량에 적용한다”고 지난 11일 발표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말부터 이미 판매된 세타2 엔진 차량에 KSDS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 작년 어닝쇼크 때 5000억원 투입…엔진 출력 줄여 문제 확산 지연

 

KSDS란 ‘Knock Sensor Detection System’의 줄임말로, 엔진의 소음과 진동을 감지해 이미 파손이 진행된 엔진이 더 심각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막는 기능을 뜻한다. 세타2 엔진에 이상이 감지되면 엔진회전수(RPM)와 차량 속도를 최대한 낮춰 가까운 서비스센터에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는 KSDS가 주행 중 화재가 발생하거나 파손되는 세타2 엔진의 결함을 해결해주지 못 한다는 점이다. KSDS는 이미 발생한 문제를 지연시켜 인명사고 가능성을 줄여줄 뿐, 엔진 파손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KSDS가 적용되더라도 엔진의 화재나 파손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 고객들의 불안도 해소되기 어렵다는 의미다.

 

현대·기아차는 이 같은 KSDS를 적용하기 위해 지난해 3분기 약 5000억원 가량을 쏟아부었다. 당시 현대차는 전년 동기 대비 79%나 떨어진 2889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는데 그치면서 ‘어닝쇼크’를 기록한 바 있다.

 

 

◇ 엔진 300만대 교체 시 수 조원대 비용 지출…KSDS 적용으로 부담 최소화

 

현대차가 판매 부진 속에서도 KSDS에 큰 돈을 들인 것은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될 추가 리콜을 막기 위해서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8월 21일 미국 NHTSA가 세타2 MPI(간접분사) 엔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결함조사에 착수했고, 미국에서 하루 약 1대꼴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엔진을 전량 교체하라는 강제 리콜이 결정되기 전에 KSDS라는 선제적인 대응책을 내놓은 셈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의 주력 차종(쏘나타·그랜저·K5·K7·싼타페·쏘렌토 등)에 탑재되는 세타2 엔진은 지난 2016년식부터 문제가 개선됐다. 미국 NHTSA 리콜센터에도 2014년식과 2015년식의 결함 신고건수가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11년부터 2015년식까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011~2015년식의 세타2 엔진을 탑재한 차량은 전 세계적으로 총 300만대에 이른다. 미국 260만대, 한국 22만대, 캐나다 13만대, 기타 국가 5만대 등이다. 이 엔진들을 전량 교체할 경우 최소 7조 5000억원(대당 250만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된다. 문제 차량이 너무 많아 셈법이 복잡해지다 보니 5000억원 수준의 KSDS가 해결책이 됐다는 결론이 나온다.

 

 

박진혁 서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자동차관리법상 제작 결함의 시정은 문제의 근본원인 해결을 뜻하는데, KSDS를 적용하더라도 엔진의 파손은 피할 수 없다”며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강성을 보강한 새로운 엔진으로 교체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KSDS를 통해 결함 발생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는 뜻이다.

 

이어 이정주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회장은 “집에 도둑이 들었으면 담장을 높게 쌓고 견고한 잠금장치를 달아야 하는데 침입을 감지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며 “강성이 문제가 된 전체 엔진을 교체해주고 2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KSDS를 보완 대책으로 내놨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 KSDS, 엔진 파손 예방 못 해도 美 재판서 정상참작 영향 줄 듯

 

하지만 현대·기아차가 자발적으로 엔진을 교체해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엔진을 전부 바꿔주면 천문학적인 비용은 둘째치고 결함(리콜) 은폐를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되기 때문이다. 결함이 아니라는 최초 주장을 번복하지 않으려면 KSDS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셈.

 

리콜 은폐를 인정하거나 밝혀질 경우 미국 내 집단소송 합의금 규모가 더 커지고, 민형사상 벌금과 처벌 수준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7조 5000억원을 들여 엔진 전체를 교환해주면 이와 맞먹는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앞서 미국에서 5년 동안 급발진(800만대) 문제를 숨겼던 토요타는 벌금 및 합의금 등 총 6조원 가량을 잃은 바 있다.

 

특히 현대차가 결함 은폐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NHTSA의 리콜 적정성 조사결과에 따라 추가 리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KSDS는 엔진 파손을 막지 못하더라도 큰 사고는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 참작을 이끌어낼 중요한 키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현대차는 최대 10조원 이상의 품질 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KSDS에 들어가는 수천억 원을 과감히 배팅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 엔진교환율 15%로 고객불만 여전…KSDS 비용으로 20만대 엔진 교체 가능

 

세타2 엔진의 결함을 공익제보했던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은 “KSDS에 소요된 5000억원으로 약 20만대의 엔진을 더 교체할 수 있었다”며 “현재 15% 정도에 불과한 엔진교환율을 초창기에 높였으면 고객 불만이 현저히 줄어들었을 것이고, NHTSA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판매된 차량에 수천억 원이나 투자할 가치는 추가 리콜 가능성을 줄이는 것 외에 찾을 수가 없다”며 “KSDS 적용 대신 결함 발생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차 관계자는 “KSDS 적용은 품질에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란 자신감의 표현”이라며 “KSDS와 엔진 평생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들의 불안감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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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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