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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장려금 중단]② 철썩같이 믿었는데...지원 끊긴 중소기업들 “정부정책 신뢰 못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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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01, 2019, 06:11:00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년 만에 두 차례나 중단..기업들, 임금체불 등 심각한 상황 직면 눈앞
“공무원들, 중소기업 사정 전혀 공감 못 한다는 비판”..전문가들 “시급히 대안 마련해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정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이 급작스레 중단된 가운데, 당장 자금 마련에 나서야 하는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만 두 번이나 예고도 없이 일시 중단된 탓에 정부의 일자리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지원 중단 여부를 기업에 미리 알리지 않고, 임금 부담을 전가한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을 매월 접수받다가 3개월 단위로 바뀌면서 6개월 이상 지원금을 못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불확실성 커져 경영에 타격..구멍난 자금 어떻게 메우나?” 토로

 

고용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중단으로 자금 운용 계획에 차질을 입는 중소기업들이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청년 실업률을 낮추는데 동참하기 위해 정규직 채용에 적극 나섰지만, 정부의 불규칙한 지원으로 회사 경영에 오히려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 고용률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 정책을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정부의 지원금 때문에 청년들을 고용한 기업이 오히려 피해를 입는 구조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믿고 장단기적으로 자금 운용 계획을 세운 기업 입장에선 수 개월간 구멍난 자금을 메우기가 난감한 상황. 대기업과 달리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매월 들어오는 자금으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있는 A 기업의 경우 이달 초 지난 3개월치의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지원 중단으로 받지 못 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연말까지 지원금이 끊겨서 5개월 동안 구멍난 급여를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데요. 해당 기업은 작년과 올해에 걸쳐 8명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습니다.

 

A 기업 대표는 “만약 기업에서 인건비를 마련하지 못 한 경우 임금체불이나 인력 감축 등 극단적인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예산 소진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 하고, 기업에 미리 알려주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피해를 초래하는지 고용부는 알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장려금이지, 인건비 보조사업이 아니다”며 “작년 연말에 신청한 장려금을 올해 초에 순차적으로 지연 지급되고, 추경에서 700억원이 삭감되면서 예산이 빨리 소진됐다”고 말했습니다.

 

◇ 전문가들 “수요 예측 못한 전형적 예”.. 정부 정책 신뢰도에 치명타

 

전문가들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정책 중단에 대해 “수요 예측을 잘못한 전형적인 예”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청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인데, 이 경우 정책 설계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여러 안을 두고 시뮬레이션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계획에 따른 각각의 대안 마련도 했어야 한다”며 “규모가 작은 기업 입장에선 정부 장려금을 믿고 채용을 더 늘렸을 것인데, 시장의 수요를 예측하지 못 하고 정책을 실시하지 않았나 싶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현주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하고 정책을 도입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특히 고용부가 “1~2개월만 기다리면 밀렸던 지원금까지 모두 지급된다”고 말하는 안일한 태도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정책 중단으로 정부 (청년 고용 지원)정책의 신뢰가 훼손됐다는 점도 뼈아픈 대목.

 

복수의 전문가들은 “1년에 두 번이나 정책을 중단하면 기업과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겠나”며 “고용부가 중소기업을 단순히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이 정책을 만들지 않고는 (지급 중단에 따른) 대안 마련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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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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