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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① “평생보증 약속한 세타2 엔진 무상수리 거부”...현대차, 고객과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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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07, 2019, 13:11:00

2014년식 그랜저HG, 내리막서 시동 꺼져 사고날 뻔..수리비 200만원 이상
현대차 “고객 엔진오일 교환기록 못 믿어..평생보증 프로그램 해당 안 된다”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현대자동차가 세타2 엔진을 ‘평생 보증’하기로 했지만, 정작 엔진이 파손돼도 무상수리를 받지 못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외부 정비업체에서 엔진오일과 오일필터를 비순정품으로 썼다는 게 이유인데요. 이 고객은 200만원 이상의 수리비를 자비로 부담하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울산광역시에 살고있는 37세의 조 모씨는 지난 3일 차량 결함 때문에 아찔한 사고를 겪을 뻔했습니다. 지난 2016년 8월경 중고로 구입했던 2014년식 그랜저HG(현재 주행거리 16만 4000km)를 타고 산길을 내려가다가 갑자기 엔진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조 씨의 그랜저는 주행 중 엔진이 파손되거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세타2 엔진이 탑재된 모델입니다.

 

이 사고를 제보한 조 씨는 “시동이 꺼진 뒤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 전자파킹 버튼을 여러 번 작동해 겨우 정지했는데, 길의 왼쪽은 계곡이 있는 절벽”이라며 “아내와 장모님, 7살 아들까지 일가족 모두가 타고 있었는데 큰일을 당할 뻔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현대차는 세타2 엔진에 대한 평생보증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커넥팅로드 베어링(Connecting Rod Bearing) 소착’으로 엔진꺼짐 및 화재 등이 발생한 세타2 엔진을 주행거리와 상관없이 책임지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현대차 측은 정작 이 차량에 대한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조 씨는 시동이 꺼진 차량을 울산 상용서비스센터에 입고시켜 커넥팅로드 베어링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무상수리를 받지 못한 건 순정 엔진오일과 오일필터를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재 다른 정비소에서 자비로 수리 중인데, 수리비용은 최소 200만원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조 씨는 “현대차의 주재원이 파견 나와 보증수리 가능여부를 판단했는데, 순정품을 사용하지 않아 무상수리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엔진인데도 고객 과실로 몰아가는 나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씨는 ‘순정품’을 쓰지 않았을 뿐, 차량 구입 후 6000~9000km마다 규격에 맞는 엔진오일을 교환했습니다. 지난 3년간 약 3만km 가량을 주행하는 동안 엔진오일은 총 4번 바꿨는데요. 최초 1회는 현대차의 서비스 네트워크인 블루핸즈에서,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지정한 정비업체를 이용했습니다.

 

게다가 조 씨는 현대차 GDI(직분사) 엔진의 고질병인 엔진오일 소모 현상 때문에 꾸준히 오일을 보충해왔습니다. 중고차 구입 후 엔진오일을 주기에 맞춰 교환하고 소모분도 보충하며 엔진을 꾸준히 관리했다는 건데요.

 

조 씨는 2회차부터 4회차까지 모두 보험사가 제공하는 할인쿠폰을 이용해 엔진오일을 교환했습니다. 2, 3회차엔 킥스(KIXX) G1 5W30 제품을 사용했고, 4회차엔 지크(ZIC) X7 FE 5W20 제품을 썼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측은 엔진오일을 제때 교환하지 않아 평생보증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고객이 제출한 엔진오일 교환 내역을 믿을 수 없어 리콜 및 평생보증 대상인 커넥팅로드 베어링 결함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기훈 현대차 홍보실 뉴미디어팀 부장은 “수리할 당시 고객에게 엔진오일 교환 내역을 요청했지만 주지 않았고, 나중에 확인한 명세서에도 차량번호가 가려져 있다”며 “고객이 엔진오일을 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일반적인 고장인 만큼 세타2 엔진의 평생보증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그랜저는 관리 미흡으로 엔진오일이 부족해져 엔진이 멈춘 것”라며 “현대차의 기본적인 파워트레인 보증은 5년/10만km인데, 이 차량은 해당 보증기간을 훨씬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고객이 제출한 명세서의 일부가 엑셀파일로 만들어져 있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현대 측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조 씨는 강력히 반박합니다. 그는 “최초에 차량번호를 가린 것은 개인정보 때문이었고, 보험사로부터 엔진오일 교환 내역을 받기까지 시간이 소요됐을 뿐 자료를 주지 않았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당시 엔지니어가 운행 3년치 내역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해서 보험사에 즉각 요청했고, 엑셀파일도 정비업체 측에서 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엔진오일이 소모되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주기적으로 보충해왔고, 입고 당시 엔지니어도 엔진오일의 정량을 확인했다”며 “특히 세타2 엔진의 보증은 평생보증 이전부터 5년/10만km가 아닌 10년/19만km이었고, 국내 이름있는 정비네트워크인 오토오아시스와 스피드메이트 전산망에 엔진오일 교환내역이 남아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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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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