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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② ‘순정 엔진오일’만 쓰라는 현대차...전문가들 “평생보증은 공염불”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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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07, 2019, 17:11:45

규격 맞는 엔진오일 주기마다 바꿨는데..“비순정품 써서 보증수리 불가”
인증제품은 성능 문제 없어..“소비자 중심으로 자동차 제도 개선해야”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현대자동차는 쏘나타와 그랜저 등에 탑재된 세타2 엔진에 대해 ‘평생보증’하기로 했지만 보증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엔진오일을 교환하지 않으면 보증대상이 아니라는 건데요. 이처럼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에 대해 “공염불만 남발했다”는 쓴소리가 나옵니다.

 

울산에 거주하는 조 모씨의 2014년식 그랜저HG(16만 4000km 주행)는 지난 3일 내리막 주행 중 시동이 꺼졌습니다. 그랜저HG엔 2.4 세타2 엔진이 탑재돼 있는데요. 이 엔진은 ‘커넥팅로드 베어링’의 소착으로 엔진이 꺼지거나 불이 붙을 수 있어 국내와 미국에서 대규모 리콜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현대차는 이 세타2 엔진에 대해 주행거리와 관계없이 ‘평생 보증’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이 그랜저는 보증수리를 받지 못 했습니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순정 엔진오일을 교환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조 씨는 순정 엔진오일을 쓰지 않았을 뿐, 중고차 구입 후 3만km를 주행하는 동안 총 4번을 교환했습니다. 최초 1회에 공식 서비스센터(블루핸즈)를 이용한 후 나머지는 보험사 제휴 정비업체를 이용했는데요. 사용된 엔진오일은 킥스(KIXX) G1 5W30 제품이고, 마지막 4회차는 지크(ZIC) X7 FE 5W20 제품입니다.

 

킥스와 지크 엔진오일은 각각 국내업체인 GS칼텍스와 SK루브리컨츠가 생산합니다. 두 제품 모두 미국공인규격(API SN)과 국제공인규격(ILSAC GF-5), 제조사 규격(GM dexos1)을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엔진오일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표시인 KS인증 마크가 붙어있죠. 다시 말해 국가가 인정하는 정상적인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엔진오일에 문제가 없는데도 왜 무상수리를 받지 못하는 걸까요. 순정품을 쓰지 않으면 무상수리 해주지 않겠다는 현대차의 내부 지침 탓입니다.

 

차량 수리를 맡았던 서비스센터의 엔지니어는 현대차 본사에서 아직까지 세타2 엔진 보증 관련 공문을 내리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아직까지 세타2 엔진에 대해 전해 들은 바가 없고, 순정 부품을 써야 보증수리가 가능한 건 현대차의 일관된 지침이라는 겁니다.

 

그는 “BMW의 잇따른 화재 사고 이후 현대차의 애프터서비스 정책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 같다”며 “고객이 순정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보증수리를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정비 협력업체 역시 현대차 본사와 고객 사이에 끼어서 상당한 곤혹을 치르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세타2 엔진 고객은 대체 차량을 어떻게 관리해야 보증수리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현대차의 제품 사용설명서에서는 “엔진오일을 순정품만 써야 한다”는 말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드시 추천오일 제원표의 순정부품 또는 규정사양을 사용하십시오”라고 쓰여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은 “규격만 맞으면 반드시 순정부품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조 씨는 현대차가 추천한 엔진오일을 썼다는 것만 증명한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규격에 맞는 엔진오일을 썼는데도 보증수리를 안 해주는 건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지적입니다. 결함과 무상수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박진혁 서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순정 부품을 쓰지 않았다고 보증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제작사들의 일반적인 행태”라며 “순정오일만 써야하는 엔진이라면 차량을 판매할 때부터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사용설명서에서도 크게 강조해야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소비자들은 차량의 내구성을 위해 순정오일보다 더 좋은 품질의 합성유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순정이 아니더라도 국가가 인정한 KS인증 제품이라면 성능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주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회장도 “소비자가 사용한 사제 엔진오일 때문에 엔진이 망가졌다면 비순정품의 시중 유통과 사용을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그 전에 불량 엔진오일이 치명적인 영향을 줬다는 근거를 제시해 세타2 엔진엔 문제가 없었다는 것부터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결함이 있는 세타2 엔진을 평생보증 해준다더니 실상은 의무적으로 현대 서비스망에서 엔진오일을 교환해야 한다고 영업한 것 아니냐”고 일침했습니다.

 

 

또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보증수리 거부는 기업 윤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책임을 회피하려는 부당한 처사”라며 “반드시 순정 엔진오일만 써야 한다는 논리는 오히려 엔진 설계가 잘못됐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선진국처럼 소비자 중심의 법규를 통해 수천억 원의 징벌적 벌금을 매겨야 대기업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며 “징벌적 벌금제도는 기업활동 위축을 가져온다는 의견도 있는데, 우리 자동차산업은 80%가 수출”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문제가 된 그랜저HG는 2014년식 모델로, 세타2 엔진 리콜(2010년 12월~2013년 08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존 리콜 차량과 동일한 결함이 발생한 만큼, 국내 세타2 엔진에 대한 리콜이 잘못됐다는 비판도 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현대차는 미국에서 2013년식과 2014년식 세타2 엔진 120만대에 대해 2차 리콜을 벌였습니다. 당시 국내에서도 해당 차량들의 보증기간은 연장됐지만, 정작 리콜은 2011~2013년식까지만 대상이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국내에서 리콜한 차량은 총 17만 1352대로, 보증기간 연장 차량 대비 5만여 대 가량 빠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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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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