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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④ ‘엄마 없는 고아계약’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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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22, 2014, 14:10:27

금융당국, '설계사 관리 시스템' 도입.."고아계약 인센티브 높여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고아계약을 줄이기 위해서 금융당국은 설계사들의 이직이나 퇴직을 줄이는 것을 근본적인 해법으로 보고, 제도 마련에 나섰다. 보험사들은 우수한 설계사들에게 고아계약을 맡겨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한편, 설계사들에게는 새로운 계약을 창출하는 기회로 삼을 것을 요구를 하고 있다.

 

금융당국, 설계사 관리가 답”.. 현장에선 신입설계사에게 불리

 

금융당국은 설계사 정착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고아계약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고아계약 관리에 대해 각 보험사에 자율적으로 관리하되 발생하는 현황과 관리 프로세스를 보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제도적인 장치도 구축 중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보험설계사에 대한 모집정보조회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 이 시스템을 통하면 설계사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 중 발생한 모든 일을 조회할 수 있다.

 

특히 보험사로부터 받은 제재나 고객민원해지 건수, 계약무효 건수 등을 기록해 문제가 많은 설계사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사는 이 시스템을 통해 보험 설계사 위촉업무와 모집조직을 관리하는 등 내부통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고아계약은 결국 설계사 정착률에 따라서 발생여부가 결정되는데 신입 설계사뿐만 아니라 경험이 있는 설계사도 관리가 필요하다설계사들의 영업행태를 파악해 문제가 있는 설계사는 영업을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설계사 모집정보조회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 최종 결론을 짓고,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장기 근속자에게만 유리한 시스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근속 설계사는 이미 어느 정도 안정적인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신입 설계사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계약을 창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새 제도의 타깃이 신입설계사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생명보험사의 한 설계사는 "초기 정착을 위해 초반에 지인들 목을 조르다시피 해서 가져온 계약들이 상당수 불완전 계약 들이고, 그러한 계약들 때문에 설계사 정착률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방안은 이러한 부분이 간과된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우수설계사들에 등떠밀기?..“수당을 높여라 

 

고아계약이 발생하면 보험사들의 대응방법은 비슷하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우수한 설계사'에게 해당 계약을 맡기려 하는 것. 그런데, 우수설계사는 고아계약을 잘 관리할까? 정답은 아니다에 가깝다.

   

외국계 생보사의 한 FC“FC들은 기존 고객을 넘겨받는 것은 달가운 일로 여기지 않는다고객관리를 신경쓴다고 해서 큰 수수료가 지급되는 것도 아니며, 그럴 시간에 신계약을 창출하는 게 영업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설계사들의 유지계약(고아계약) 수당을 현실화하는 것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보험사가 고객관리를 잘하는 설계사에 현실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자는 것.


현재 보험사마다 설계사 수수료 체계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보험사의 선지급 수수료는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70% 수준이다. 나머지는 '유지 수당' 명목으로 몇 년에 걸쳐 나눠서 지급한다. 특히 보장성 상품이 가장 많은 수수료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설계사의 퇴직으로  관심계약(고아계약)을 넘겨 받는 설계사에게 유지 수당의 일부가 지급 된다.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어느 곳에서도 충분하게 주지는 않는다고 설계사들은 입을 모은다.  


한 생명보험사 설계사는 지금도 고아계약에 대한 유지수당을 주고 있기는 하다"며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설계사들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는 곳이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유지 수당이 신계약 정도로 현실화되면 설계사들 또한 고아계약에 대한 관리에 더 큰 신경을 쓸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난색을 표한다. 고아계약에 수당을 높이려면 '유지수당' 부분을 높이는 등 선지급하는 수수료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데, 이게 그리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이유다.


한 보험 관계자는 고아계약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지난해 금융당국이 저축성 보험상품에 한해 설계사 선지급 수수료를 낮춘다는 방안을 발표하자 업계와 대리점협회 등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고 말했다. 


☞ 관련 기사


[기획]① '친모에서 계모로' 고아계약의 탄생


[기획]② 고아계약 생기고 나면 무슨 일이?


[기획]③ 보험사, '고아계약 줄이기' 어떤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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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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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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