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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산업 발전 위해 머리 맞댄 한국-인도...“친환경차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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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28, 2019, 16:11:58

현대차 현지 생산 늘리고 인도도 국내기업 인수..협력 기반 확대
車협회, 성장 가능성 높은 인도와 MOU 체결해 산업 전반 교류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한국과 인도가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5번째로 자동차를 많이 만들지만 내수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아직 무궁무진한데요. 현대·기아차는 이미 인도에서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수소전기차 등 미래 친환경차 부문에서 더욱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국과 인도의 각 자동차산업협회는 지난 26일(현지시간) 인도 뭄바이에서 산업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 측 정만기 회장, 지민철 책임위원과 인도 측 라잔 와드헤라, 라제시 메논 등이 참석했습니다.

 

두 협회가 손을 잡은 이유는 최근 자동차 분야에서 양국간 산업협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협회 차원에서 협력체계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세계자동차산업연합회(OICA) 총회 참석을 계기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현대차는 이미 인도에서 연간 70만대 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9개 모델이나 만드는 현대차는 내수 2위, 수출 1위 기업으로 성장했는데요. 특히 올해 기아차가 30만대 규모의 새로운 투자를 단행하면서 현대차그룹은 100만대 이상의 생산규모를 갖추게 됐습니다.

 

인도의 자동차 산업도 꾸준히 한국에 진출해왔는데요. 지난 2004년 타타 그룹이 대우 상용차 부문을 인수했고, 2010년엔 마힌드라가 쌍용차를 인수하면서 협력 기반이 강화됐다는 평가입니다.

 

정만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0년간 인도자동차 산업은 2배로 성장하면서 이제는 시장크기 세계 제4위, 생산규모 세계 5위의 자동차 강국으로 부상했다”면서도 “인구 1000명 당 자동차 보급대수는 22대에 불과해 성장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17년 인도정부가 심각한 대기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부터는 전기동력차 판매만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소전기차 등 미래차 분야에서의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양국 협회는 ▲자동차시장 동향 ▲세제 및 관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WP29 등 자동차 안전기준 국제조화 ▲연비, CO2, 배출가스, 소음, 재활용, 연료품질 등 환경 정책 ▲자동차 안전 관련 신기술 적용 ▲커넥티드카 및 자율자동차(CAV) 정보교류 ▲전기차와 수소차 등의 대체연료차(AFV)에 대한 정보교류 등 산업 전반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정 회장은 OICA 총회 참석에 앞서 인도 첸나이의 현대차 공장을 찾아 현지 임직원들을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인도 현지공장의 높은 생산성의 원인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습니다.

 

첸나이 공장은 자동차 1대를 만드는데 17시간이 소요되지만, 현대차 울산공장 등 한국은 26.8시간에 달한다는 건데요. 이는 양국 공장의 노동유연성 차이 때문이라는 게 협회의 분석입니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한국의 경우 파견근로 원칙적 금지, 엄격한 주당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차종별 유연생산 어려움, 최저임금 급속인상, 노사갈등 등으로 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위축이 우려된다”며 “일자리 확대를 위한 생산유연성 확보, 임금과 노사관계 안정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OICA총회에서는 협회의 지민철 책임연구원이 한국의 수소전기차 현황과 정부의 정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자동차업계가 한국의 수소전기차 관련 노하우를 공유해달라는 게 발표의 핵심입니다.

 

수소전기차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운행 중 대기의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는데요. 독일, 벨기에, 인도 등 각국 관계자들은 수소전기차의 장점에 주목하는 한편, 한국이 수소차 분야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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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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