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의 인수·합병을 조건부로 인가했습니다. 과기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건부 인가를 설명했는데요.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과 태광산업 등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인수·합병에 대한 합병 및 주식취득 인가와 합병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등을 신청한 데 대해 심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은 인가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통신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 결합상품 동등 제공 ▲ 초고속 인터넷 커버리지 확대 등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송 분야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조건 부과를 전제로 적격으로 판단,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