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10만원 이하 소액에 한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절차가 간편해진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소액 통원의료비 청구서류의 간소화 확대'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3만원 이하인 진단서 제출 면제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협의해 의료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되는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을 활용하는 방안을 국민대통합위원회에 제시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확대를 지원키로 결정하고 의료기관에 협조를 요청했고, 금감원은 각 생·손보협회와 함께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의 실손보험 통원의료비를 청구할 때 '보험금 청구서, 병원영수증, 처방전(질병분류 기호 기재)만으로 보험금 심사·지급키로 최종 합의했다.
단, 3만원 이하 건은 종전대로 '보험금 청구서와 병원영수증'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따라서 통원의료비 전체 청구건의 70%까지 진단서 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이번 소액의료비 실손보험 청구 간편화를 통해 ▲사회적 비용 감소 ▲소비자 불편해소 ▲보험금 신속 지급 등 국민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사는 앞으로 약 2개월 동안 보험금 지급업무 규정 개정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통원의료비 청구제도 변경을 알리기 위해 상담원과 설계사에 교육을 실시하고, 생·손보협회와 보험사 홈페이지에 안내하는 내용을 게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발급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고 판단되면,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정비해 구속력을 보다 높일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