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사태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해 각각 ‘문책 경고’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30일 금감원은 제3차 DLF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하고 이같은 수위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해 사전통보한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됩니다.
제재심은 두 금융사 임직원에 대해 정직 3개월 및 주의를 심의했습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문책경고,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주의적경고(경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우리·하나은행에 대해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으로 업무 일부 정지 6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제재심 위원들은 이날 우리·하나은행 검사에 대한 대심 결과를 토대로 심의한 끝에 두 은행과 경영진의 제재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위원들은 앞서 두 차례(16일·22일) 제재심에서 금감원 조사부서와 은행 측이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 절차를 통해 양쪽 의견을 들었습니다.
제재심은 DLF의 불완전판매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것이라서 경영진을 징계해야 한다는 금감원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소명했지만, 제재심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금감원 제재심 결론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재심은 금감원 자문기구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경영진에 대한 문책경고의 경우 금감원장의 전결로 끝나지만 기관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필요합니다.
개인을 비롯해 기관에 대한 징계는 하나의 검사서로 전달되는데, 징계 효력은 당사자가 검사서를 통보받은 뒤에 발생합니다. 우리·하나은행의 기관경고가 확정되면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사유가 발생해 자회사 인수가 어려워지고 1년간 새 사업 진출도 금지됩니다.
손 회장의 경우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날 제재심에서 중징계가 확정되면서 손 회장의 연임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함 부회장은 유력한 차기 하나금융 회장으로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함 부회장도 중징계 확정으로 차기 하나금융 회장 도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오늘 회의를 포함해 그간 3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며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를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한 심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