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News Catch 뉴스캐치

[뉴스캐치] 불법 콜택시 멍에 벗은 ‘타다’...“상생 모빌리티 생태계 만들 것”

URL복사

Wednesday, February 19, 2020, 14:02:43

서울중앙지법, 타다·쏘카에 무죄 판결..“임대계약 맺은 합법적 렌터카”
1차적 법리판단 끝낸 타다..“산업 주체들이 당국과 건설적 해법 찾아야”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인 ‘타다’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는 불법 여객운송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그간 택시업계는 타다 서비스가 사실상 콜택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합법적인 렌터카’라고 봤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 단독(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타다 운영법인)의 박재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타다와 이용자 사이에 승합차 임대 계약이 성립됐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타다와 이용자간 임대차 계약이 성립됐다면 타다는 합법적인 렌터카 서비스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불법 콜택시’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타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분단위 예약 호출 서비스인 쏘카가 운전기사를 알선해 타다 승합차를 임차했고, 타다 이용자는 쏘카와 초단기 임대 계약을 맺었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여객운수법을 위반한 콜택시“라는 주장에 대해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정적으로 유추한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설령 법리상 타다 서비스가 처벌 조항에 해당한다고 해도, 서비스 출시 전 적법성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 서비스과 담당 공무원과 협의 과정에서 위법성에 대한 논의가 없었고, 택시보다 비싼 요금에도 타다 이용자가 증가하는 건 시장의 선택이라는 부연 설명도 있었습니다.

 

끝으로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을 예상한 듯 모빌리티 주체들에 대한 당부의 메시지도 전했는데요. 재판부는 “타다 사건의 법리적 판단을 1차적으로 한 것”이며 “이를 택시 등 모빌리티 산업의 주체들이 규제당국과 함께 고민해 건설적인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 의미있는 출구 전략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쏘카 측은 이날 즉각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 주셨다”며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타다의 새로운 여정이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가는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며 “타다는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쏘카와 타다 등 두 법인과 이를 운영하는 대표들은 11인승 승합차(카니발)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다만 시행령에서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검찰 측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타다 영업의 실질은 다인승 콜택시 영업, 유상여객운송 영업에 해당할 뿐 자동차 대여 사업으로 볼 수 없는 콜택시 영업”이라며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우리금융그룹 숙원 증권업 진출…‘우리투자증권’ 10년만에 부활

우리금융그룹 숙원 증권업 진출…‘우리투자증권’ 10년만에 부활

2024.05.03 15:59:4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증권업에 재진출합니다. 2014년 6월 옛 '우리투자증권' 매각후 정확히 10년만입니다. 비은행 사업포트폴리오 확장이라는 우리금융의 오랜 숙제가 임종룡 회장 체제 만 1년만에 매듭이 풀렸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3일 이사회를 열어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우리종금)과 한국포스증권을 합병하고 합병법인을 자회사 편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종합금융㈜의 100% 주주로서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 합병에 동의함으로써 합병절차가 완료되면 존속법인인 한국포스증권㈜을 지주 자회사로 편입하고 우리종합금융㈜은 소멸되므로 지주 자회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우리종금과 포스증권도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하고 포스증권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증권이 존속법인으로 우리종금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을 택한 건 증권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법인이 존속법인이어야 합병후 증권업 영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양사는 금융위원회 합병인가 등 절차를 밟아 올해 3분기 중으로 합병증권사를 출범하고 영업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합병증권사 사명은 '우리투자증권'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금융 산하 증권사에서 NH농협금융지주로 넘어간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이 10년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정수 우리금융지주 전략부문 부사장은 "사명은 추가적으로 법률검토가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투자증권을 최우선 검토하고 있다"며 "높은 인지도와 사명에 '투자'가 들어감으로써 증권사 비전인 IB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금융은 합병증권사 출범 10년내 업계 상위 10위권(톱10) 초대형 IB로 키워낸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양사 통합법인은 자기자본 기준 18위권의 중형 규모로 포스증권의 독보적인 '펀드슈퍼마켓' 앱과 우리금융 투자정보 플랫폼 '원더링'이 탑재된 증권통합앱을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그룹슈퍼앱 'New원'을 연계하면 리테일 부문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종금은 고객(예탁)자산 4조3000억원, 개인고객 20만명, 총자본 1조1000억원 규모입니다. 포스증권은 3700개 넘는 펀드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최대 온라인 펀드판매 전문플랫폼으로 고객자산 6조5000억원, 개인고객 28만명, 총자본 50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지주회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그룹역량을 결집하고 자체적인 사업경쟁력 확보와 수익원 다변화, 유상증자 등으로 IB와 디지털이 강한 국내 선도증권사 위상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진출을 계기로 증권업을 영위하다 전략적 필요성이 있거나 증권사 전략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적정매물이 나온다면 증권사 추가 M&A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몸집 불리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은 보험업 진출을 위해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확인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포트폴리오는 그룹 경쟁력 강화와 수익다변화 차원에서 당연히 검토 대상인 것은 맞다"면서도 "롯데손보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우리가 관심이 있다는 정도의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어 "접근원칙은 실사기회가 주어진다면 회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영업이나 재무·비재무적 가치를 철저히 분석해 적정가치를 산정해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에 나온다면 그 다음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다만 "시장에서 얘기나오는 아주 높은 수준의 무리한 인수나 오버페이는 전혀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심각한 자기자본훼손이 초래되는 M&A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