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우여곡절 끝에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25일 우리금융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연임을 결정했습니다. 임기는 2023년 3월까지로 3년입니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은 우리금융의 최고경영자로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날 주총에선 국민연금 등의 반대가 예상됐지만 연임안은 비교적 순조롭게 의결됐습니다. 손 회장의 우호 지분이 53.7%에 이르는 것이 주요한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손 회장의 연임을 지지하는 6대 과점주주(IMM PE·푸본생명·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한화생명·동양생명 / 24.58%), 우리사주(6.42%), 예금보험공사(17.25%) 모두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기 체제에 들어간 손 회장 앞에는 풀기 어려운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자신에게 중징계를 내린 금융당국과 원만한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현재 양측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를 내리자 손 회장은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감원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금융권 취업을 할 수 없게 돼 손 회장으로선 이번 주총에서 연임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덕분에 금감원의 중징계 효력이 정지돼 손 회장은 연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금감원은 손 회장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데 따라 항고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만약 금감원이 항고를 진행하고, 이를 판단하는 고등법원이 행정법원 재판부와 다른 결정을 내린다면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서울고법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소급 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소급 적용이 된다면 중징계 결정이 우리금융 주총 당시에도 유효한 것으로 간주 돼 주총에서의 손 회장 연임 결정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손 회장이 낸 본안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다는 가정 아래 최종 판결까지는 2~3년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감원은 행정법원 재판부가 징계 적법성을 두고 다퉈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 만큼 본안 소송 준비에 사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손 회장 측 역시 집행정지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법무법인 화우를 중심으로 본안 소송에 대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