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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탄으로 빅3 日매출 1억원...현대百면세점, 인천공항 면세 사업 확장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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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10, 2020, 15:04:07

코로나19 여파로 빅3면세점 합쳐 일일 매출 1억원수준
현대百, 제1여객 터미널 DF7에 임대차 관련 표준계약서 체결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면세업계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현재 국내 빅3 면세점(롯데·신세계·신라)의 일매출이 1억원 규모로 급감했습니다.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롯데와 신라는 기존 면세사업권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업계에서 유일하게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코로나19 여파에도 면세점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업권을 포기하는 경쟁사와 달리 공격적으로 면세점 사업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9일 현대백화점DF7(패션·기타)은 유일하게 면세점 임대차 관련 표준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롯데 DF4(주류·담배)와 신라면세점 DF3(주류·담배)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제4기 면세사업권을 포기했습니다.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제4기 면세사업권을 포기한 이유는 코로나19로 면세점 매출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빅 3 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에 납부해야 하는 월 임대료는 830억원 수준이지만 매출액이 급감해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여파로 인천공항 면세점의 매출이 5분의 1수준으로 급감했는데요. 평균 한 달 매출이 2000억원 수준이었지만 지난달 매출은 400억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코로나19 영향이 더욱 커진 이달에는 3사 합쳐서 일일 매출액이 1억원 수준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롯데와 신라가 면세 사업권을 포기한 또 다른 이유는 인천공항이 제시한 임대료 인상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첫 해 임대료 납부 방식은 낙찰금액으로 고정되는데 운영 2년 차부터는 직전년도 여객 증감률을 기준으로 최대 9%까지 임대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최소보장금은 각각 697억원, 638억원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제4기 면세사업권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8년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 오픈을 시작으로 코로나19 확산세를 보이던 지난 2월에는 동대문 두타면세점 자리에 2호점을 개점했습니다.

 

또한 최소보장금 406억원으로 알려진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7계약을 체결해 오는 9월부터 인천공항에서도 면세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면세업계 관계자는 “동대문점 개점 당시에도 코로나19 확산세로 오픈일을 미룰 것으로 예상했다”며 “예정대로 개점한 걸 봤을 때 현대백화점 그룹이 면세사업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의욕이 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대백화점이 인천공항 면세점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현재 DF3를 운영중인 롯데면세점과 DF4를 운영 중인 신라면세점은 현재 면세 사업권을 지키기 위해 제4기 면세사업권인 DF3, DF4구역 입찰에 모두 참여했는데요. 결과에 따라 롯데는 DF4, 신라는 DF3 우선협상자로올라갔고, DF4구역 2순위 협상자로 신라면세점, DF3구역 2순위 협상자로 롯데면세점이 선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두 업체 모두 우선협상사업권을 포기해도 2순위 구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과 한번 더 협상할 기회가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체결한 DF7(패션·기타)은 현재 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하는 곳으로, 입찰에 신세계, 롯데, 신라가 모두 참여했습니다. 이번 제4기 사업권을 우선협상자인 현대백화점이 포기할 경우, 인천국제공항 면세사업권을 경쟁업체에 넘겨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 쪽에서 수익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이라는 상징성도 있다”며 “이번 기회로 브랜드 교섭력이 높아져 바잉파워 커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이미 한화와 두산이 수익성 문제로 면세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어떤 전략으로 수익성을 강화할지 궁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현대백화점 면세점 관계자는 “규모경제를 이루기 위해 인천공항이 필요했다”며 “면세사업 처음 시작할 때 시내점과 공항, 해외 면세점을 공략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고, 계획대로 하는 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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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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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최대 3.9만가구’ 지정…구체적 선정 기준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최대 3.9만가구’ 지정…구체적 선정 기준은?

2024.05.22 16:42:31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경기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최대 3만9000가구가 지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기도, 1기 신도시, LH 단체장 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규모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 등 총 2만6000가구입니다. 여기에 구역별 주택 가구 수가 다르고 1개 구역 만으로 기준물량을 초과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신도시별로 1~2곳을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가 가구물량의 경우 기준물량의 50% 이내가 되도록 설정했습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지역별 주택 재고, 주택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가구 수로 제시된 기준물량 내외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며 "기준물량에 더해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게 해 선도지구를 선정·관리에 있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신도시에서 최대 범위로 물량을 추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분당은 1만2000가구, 일산은 9000가구, 평촌, 중동, 산본은 6000가구 규모의 물량이 선도지구로 지정을 받아 재건축에 들어가게 됩니다. 국토부는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의 규모가 전체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선정 규모와 함께 선정 방식 및 기준에 대해서도 발표했습니다. 선정 방식은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 유형과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단,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택 정비가 포함되지 않은 기반시설 정비형, 이주대책 지원형 등의 경우 선도지구와 별개로 지자체가 직접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선정 기준은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 선도지구 공모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개발계획 등 정성평가 없이 정량평가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잡기로 했습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쪽 이내의 개발 구상안을 접수 받아 정성평가도 가능토록 할 예정입니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특별정비구역안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방식 등 공모 지침을 오는 6월 25일 확정·공고함으로써 선도지구 공모에 들어갑니다. 이후 오는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친 뒤 11월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합니다. 이후 오는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됩니다. 국토부는 8월 중 기본방침(안)을 수립하고 전국 지자체 의견수렴 후 9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도 8월에 수립해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지방의회 등 절차를 거쳐 12월에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자체는 신도시별 기본계획에 이주대책을 포함할 예정이며, 정부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민 수요에 맞는 이주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동의율 높을수록 선도지구 선정에 있어 유리 이날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기준으로 제시한 '표준 평가기준'의 경우 전체 100점 만점 기준으로 주민동의율이 6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주민동의 대상은 정비구역 내 전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여야 하며 60점 만점을 채우려 할 경우 9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충족됩니다. 절반인 50% 만 동의를 받을 경우 최저점인 10점 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구역 내 현재 가구 당 주차대수,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통합정비 참여 가구 수는 각각 10점이 최대치입니다. 가구 당 주차대수의 경우 주차공간이 부족할 수록 점수가 높게 주어지는데 가구 당 0.3대 미만일 경우 10점을 채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구 당 1.2대 이상은 2점만 주어집니다.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의 경우 정성평가로도 가능토록 했으며,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및 가구 수는 많을 수록 점수가 높게 부여됩니다. 단지의 경우 4개 단지 이상일 경우, 가구는 3000가구 이상이어야 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개 단지 및 500가구 미만일 경우 기본점수인 5점, 2.5점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점기준으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도 항목으로 제시됩니다. 공모기관에서 평가항목을 구성해 평가가 가능토록 했으며 최대 5점을 가점받을 수 있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오랜 협의를 거쳐 오늘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계획을 마련했다"며 "선정 이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향후 과정에서 선도지구가 신속하게 정비가 추진돼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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