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정부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한도를 오는 9월 30일까지 3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통과됐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와 전자금융업자가 제휴해 발행하고 해당 지역 자영업자·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입니다. 종이와 카드, 모바일 방식으로 발행합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지자체 125곳에서 운영 중인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50만원 이상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 2매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존 지자체 플랫폼을 통해 200만원 한도까지 이용 중인 국민은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이 불가능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난을 이유로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9월 30일까지 발행한도를 300만원까지 높일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한도 200만원이 꽉 찼을 경우에도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신용카드사의 선불카드 플랫폼 등과 함께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국민들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