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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IPTV 갈아타기 쉬워진다”...신규 가입 시 이전 계약 자동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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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29, 2020, 14:06:59

정부, ‘2020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30개 정부부처 해당
방통위,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 인터넷·IPTV에 도입..내달부터 시행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내달부터 초고속인터넷과 IPTV, 위성방송 결합상품 등 방송통신서비스 사업자 변경이 쉬워집니다. 지금까지는 통신사 인터넷 결합 상품을 갈아타면 기존 통신사에 별도로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29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 하반기부터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과 IPTV, 위성방송 등 유선결합 상품을 타 통신사에 신규 가입할 겨웅 기존 서비스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이번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Onestop Switching Service)’로 이름 붙여진 유선결합상품 사업자 전환 방식은 이동전화에서 ‘2004년에 도입된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와 같은 방식입니다. 신규사업자에게 가입할 때 사업자 전환을 신청하면 기존서비스 해지는 사업자간에 자동 처리되는 방식이다.

 

현재 이동전화 서비스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해지절차 간소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A 통신사에 가입했다가 B 통신사로 변경할 경우 A 통신사에 해지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초고속인터넷과 IPTV 등 유선결합상품은 가입과 해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해지 과정에서 통신사의 해지방어행위와 해지누락으로 이중과금 등 이용자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끼쳤다는 지적입니다. 유선서비스의 고질적인 문제 해소를 위해 사업자 전환방식을 개선키로 했습니다.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는 7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업자 고객센터나 유통점(대리점과 판매점 등)에 서비스 전환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간 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전국사업자인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KT 스카이라이프, LG유플러스 등 5개 회사가 우선 시행합니다.

 

케이블 TV와 위성방송은 내년부터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LG헬로비전과 딜라이브, 현대HCN, CMB 등 지역 케이블방송사업자는 1년 후인 2021년 7월부터 ‘유료방송 결합상품 해지절차 간소화 제도’ 서비스 시행할 예정입니다.

 

해지가 된 사업자는 소위 해지를 막기 위해 가입자에게 전화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지급했던 모뎀과 셋톱박스 등 장비를 회수하거나 위약금 등을 안내하는 전화만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방통위는 방송통신사업자와 법률·통신·소비자정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해 2년여 간 20여 회의 제도개선 논의와 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친 끝에 이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의 도입으로 사업자들의 부당한 해지방어행위가 근절되고 이용자의 편의성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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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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