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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허위사실 공표죄로 볼 수 없다”...이재명, 지사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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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16, 2020, 15:07:29

2018년 TV토론회서 친형 강제입원 관련 발언으로 기소
상고심서 2심 당선무효 벌금형 깨고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적극적 왜곡 의도 없어..일부 사실 묵비로 처벌 불가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허위사실 공표죄로 볼 수 없다 ... 원심 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김명수 대법원장)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상고심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던 2심 판결을 깨고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었는데, 이 답변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며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행법상 방송, 연설 등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알리면 이 죄에 해당됩니다. 이 지사는 이후 1심에선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일부 사실을 숨긴 ‘부진술 답변’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고 지사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원심이 (이 지사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1항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후보자가 토론회에서)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시의 상황과 토론의 전체적 맥락에 기초해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피고인의 형에 대한 발언은 상대방의 질문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부인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지 (허위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 지사가 유권자를 현혹시키려한 의도가 아니라 반론하면서 사실과 다른 언급이 나왔다는 겁니다. 아울러 이 지사의 일부 발언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순 없다고도 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이 지사 발언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면, 세부적으로 과장된 표현은 있더라도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만약 모든 허위의 사실을 일률적으로 법적 책임을 묻는 다면 앞으로 토론회는 사후적인 법적 공방의 우려 때문에 후보자들이 표현을 꺼리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은 ‘허위의 사실’과 ‘사실의 왜곡’을 구분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공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 일부 사실을 묵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체를 허위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한 허위사실공표행위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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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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