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규제 사각지대였던 P2P(Peer-to-Peer·개인간) 금융이 27일부터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P2P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체 등록 필수, 부실회사 퇴출 등 법제화된 내용에 따라 P2P 대출 기조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지난 2016년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계류돼 왔고, 금융당국도 그동안은 P2P는 금융회사가 아니라며 감독책임을 지지 않아 가이드라인 정도로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다 2018년 대출 잔액 규모로 가장 컸던 루프펀딩이 사기대출로 손실을 일으키고, 금융위가 혁신금융 사례로 제시한 동산담보대출 업체인 팝펀딩도 550억원 투자금을 돌려막기한 혐의를 받으면서 ‘대출 돌려막기’, ‘먹튀’ 논란이 지속됐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P2P 금융을 신사업으로 키우면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P2P법의 감독규정 의결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P2P업체는 대출 규모에 따라 자기자본 요건을 각각 5억⸱10억⸱30억으로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합니다. 미등록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투자자로부터 받는 돈과 운용자금(대출자금)을 분리해 관리해야 하며, 정보 공시와 투자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도 의무화했습니다. 고위험 상품 취급은 제한됩니다.
어제까지 감사보고서를 받았는데 회계법인에게 ‘적정’ 의견을 받은 업체는 등록심사도 진행합니다. 부적격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대부업으로 전환되거나 폐업하도록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공식적인 협회도 설립됩니다. 현재 임의단체인 P2P금융협회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로 전환하기 위해 준비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인 투자자는 대출금액의 40% 이상을 투자히지 못하고, 일반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는 업체당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투자는 500만원으로 제한선을 두었습니다.
불건전 영업행위를 막기 위해 투자상품과 해당 투자상품을 통해 모집된 투자금으로 실행되는 대출의 만기, 금리, 금액도 일치시키기로 했습니다. 원금 보전이 되지 않은 상품을 이익 보전 상품이라고 광고하는 행태도 금지됩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P2P업체 관련 감사보고서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집계 중”이라며 “오는 9월 2일 집계⸱검사를 거쳐 보고서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