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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 부회장 기소로 ‘리더십 공백’ 불가피...변호인단 “납득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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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01, 2020, 17:09:22

검찰, 이재용 부회장 포함 전·현직 임원 11명 시세조종·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
장기간 재판으로 삼성 사법 리스크 부담 떠안아..변호인단 “부당한 기소 밝힐 것”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검찰과 삼성 간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둘러싼 긴 여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핵심 관계자 11명은 향후 검찰과 법정에서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불법 승계 의혹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1년 9개월 동안 수사한 결과 과거 삼성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미래전략실이 ‘경영권 불법 승계’를 주도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이 또 다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사법 리스크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일각에선 이 부회장이 앞으로 장기간 재판에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총수 공백에 따른 경영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1일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해 삼성 전·현직 임원 11명을 대상으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은 지난 2018년 금융위위원회의 증권선물위원회가 불법 분식 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됩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분식 회계를 자행한 것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불법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 미전실의 개입이 있었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입니다.

 

일각에선 이번 검찰의 이재용 부회장 기소 결정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을 요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학계, 언론, 예술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장시간 토론을 거쳐 검찰에 불기소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의 장고 끝에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권고와 다르게 기소를 결정하면서 검찰 스스로 수사심의위 제도를 무력화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8차례 수사심의위에서는 검찰이 모두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랐습니다.

 

 

◇ 삼성, 리더십 공백 불가피...변호인단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기소”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에 당혹스러운 모습입니다. 특히 삼성의 경우 반도체 초격차에 가속도가 붙는 상황에서 리더십 공백은 치명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첨단 반도체 생산공장 평택 2라인을 본격 가동해 ‘이재용의 뉴삼성’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평택 2라인에선 세계 최초로 EUV(극자외선) 공정을 적용한 3세대 10나노급(1z) 모바일 D램이 생산되는데요. 이 제품은 전 세계 휴대폰 제조사들의 최신 스마트폰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 동안 이재용 부회장은 반도체 초격차를 위해 생산라인 가동을 직접 챙겼습니다.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 당시 세계 최초 EUV 생산시설인 V1라인 건설 현장을 찾았고, 올해 화성반도체 연구소와 평택캠퍼스 EUV 파운드리 라인을 착공식 때도 직접 방문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위한 투자를 멈춰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서 향후 리더십 공백으로 인한 대규모 투자와 M&A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당장 삼성전자가 지난 2018년 180조원 투자, 4만명 고용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부회장 기소가 부정적인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현석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사장은 지난 7월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시대에 대규모 투자와 인재 영입을 해결해줄 사람은 이 부회장뿐이다”며 “큰 숲을 보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리더 역할을 맡아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삼성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 기소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기소라는 입장입니다. 삼성 변호인단은 “이 사건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오늘 검찰이 설명한 내용과 증거들은 구속전 피의자심문이나 수사심의위에서 제시돼 철저히 검토됐던 것이고 다시 반박할 가치가 없다”면서 “검찰의 공정한 의사결정 절차를 믿고 그 과정에서 권리를 지키려 했던 피고인들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은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검찰의 이번 기소가 왜 부당한 것인지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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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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