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미래에셋생명이 자사는 물론 GA(독립판매법인) 설계사들에게 '약관대출 모집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출 늘리기에 나섰다. 약관대출이란 고객이 낸 보험료에서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50~90%까지 빌려주는 서비스다.
보험 업계에서는 "약관대출에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얘기는 들어 본 적이 없다"는 반응이다. 금융당국은 대출금리에 수수료가 반영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태 파악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최근 설계사에 약관대출 모집수수료 0.2%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안내문자를 전송했다. 문자를 받은 설계사는 미래에셋생명의 전속설계사와 독립법인대리점(GA, Gerneral Agency)소속 설계사다.
미래에셋생명이 수수료 관련해 공지한 사항에는 "설계사가 수금관리하는 고객이 약관대출을 신청하면 0.2% 수당이 지급되니 적극적인 안내를 부탁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미래에셋생명의 이같은 약관대출 수수료 정책은 보험업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약관대출은 고객이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간단한 절차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보험업계는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보험사의 부동산담보대출인 경우는 모집인이 따로 있어, 영업수수료를 주고 있다"며 "하지만, 약관대출은 고객 니즈로 스스로 찾는 서비스인데 모집수수료를 준다는 소리는 처음이다"고 말했다.
통상 약관대출은 보험가입 때 설명을 듣고, 추후 고객이 대출이 필요할 때 스스로 이용하는 서비스다. 만약 보험사가 약관대출 내용에 대해 고객에게 안내할 목적이라면, 분기별 혹은 반기별로 발송하는 고객안내장을 통해 전달하면 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역시 약관대출에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것에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약관대출은 고객이 낸 돈에서 빌리는 형식으로 고객 권리를 받는 것"이라며 "설계사에 수수료를 주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 역시 "약관대출을 고객에 알리는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모집수수료까지 주는 것은 과도한 마케팅으로 보인다"며 "약관대출은 설계사 수수료와는 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험사가 설계사를 통해 약관대출을 모집하면 지급한 수수료만큼 대출금리 이자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대출 가산금리는 보험사마다 달라 논란이 됐던 부분으로, 모범규준을 정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약관대출 모집수수료 부분도 금리에 영향이 있을지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약관대출 규모가 업계 평균인 8.8%에 비해 현저히 낮은 5.7%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고객에게 약관대출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진행하는 것으로, 3·4·5월 3개월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보험사의 전체 대출규모는 약 150조원으로, 이 중 대출약관의 규모는 50조원가량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