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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책 절실”...카페·식당 등 소상공인 1000만원 특별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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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14, 2021, 06:01:00

오는 18일부터 제한업종 특별대출 지원책 추진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최고금리 2%대로 인하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카페·식당 등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오는 18일부터 최대 1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최고금리도 최대 2%포인트 인하됩니다.

 

14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금리·보증료는 인하되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추가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책 개편...“시중, 2%대로 금리 인하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인하된 금리와 보증료가 적용됩니다. 대상은 모든 소상공인이지만, 법인사업자나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서 3000만원을 초과해 지원을 받은 수혜자는 제외됩니다.

 

은행권은 지난 12월 29일 최고금리를 4.99%에서 3.99%로 1%포인트를 낮췄습니다. 이에 더해 6대 시중은행인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최고금리를 2%대로, 그 외 은행들은 2~3%대로 한 번 더 금리를 인하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5년 대출기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중 1년차 보증료율은 기존 0.9%에서 0.3%로 0.6%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 프로그램 가동

 

 

집합제한 피해가 집중된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대출 프로그램도 18일부터 가동합니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의 경우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000만원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으로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혹은 지급결정을 받은 자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에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중인 자 ▲개인사업자 등 세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요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기존 1차·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중복신청도 가능하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지원 프로그램 이용 순서도 무관합니다.

 

5년 대출기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중 1년차 보증료는 전액 감면되고 2~5년차 보증료율은 고정 0.6%가 적용됩니다.

 

금리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운용됩니다.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금리인하를 실시하고 최대한 낮은 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12개 은행의 영업점 창구나 홈페이지·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취급하는 은행은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 등 시중은행 6곳과 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 등 지방은행 6곳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시중·지방은행의 전산 시스템 상황을 최종 점검 중에 있다”며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 금융지원 개편안과 신설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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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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