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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개선 가속화”...LG, 이사회 내 ESG 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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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19, 2021, 10:03:00

감사위원회 권한·독립성·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역할 강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LG(대표 구광모)가 이사회 활동을 강화해 지배구조 개선 가속화에 나섭니다. 

 

19일 LG에 따르면 상장회사 이사회 내에 ESG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를 신설하고,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 등 이사회 활동을 강화해 지배구조 개선을 가속화합니다. 

 

㈜LG는 최근 이 같은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 이사회 이사진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향후 이사회에 안건을 보고하고 승인을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주회사 외에 상장 계열사별로도 이사회 논의 및 승인을 거쳐 실행할 계획입니다. 

 

◇ ‘ESG위원회’, 사외이사 전원..환경(E)·사회(S)·지배구조(G) 관련 전사 주요 정책 심의

 

신설되는 ‘ESG위원회’는 ESG 경영의 최고 심의 기구로 환경·안전, CSR, 고객가치, 주주가치, 지배구조 등 E·S·G 관련 분야별 전사차원의 주요 정책을 심의해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하고,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각 사 대표이사가 위원회 멤버로 참여합니다.

또,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ESG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그룹’도 산하에 둘 계획입니다.

 

◇ ‘내부거래위원회’, 내부거래 투명성과 적정성 제고

 

내부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 대상 거래 ▲대규모 내부거래 ▲상법상 자기거래 ▲회사 사업기회 유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내부거래의 투명성 및 적정성을 심의합니다.

 

위원회는 사외이사 3인과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합니다. 내부거래위원회 심의 결과는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대규모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등 이사회 부의대상은 내부거래위원회의 심의 후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게 됩니다.   

 

◇ 감사위원회 권한·독립성,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역할 강화

 

㈜LG와 상장 계열사들은 현재 사외이사 3인인 감사위원회 구성을 내년 정기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사외이사 4인 전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재무 건전성 감사 기능뿐만 아니라 준법경영 측면에서 업무의 적정성을 독립적으로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를 보좌하고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합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장을 사외이사가 맡고, 사외이사 후보군에 대한 상시 점검 및 평가를 진행하는 등 위원회의 심의 및 추천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LG는 올해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여성 사외이사를 영입하며 이사회의 다양성을 강화합니다. ㈜LG는 환경 분야 전문가인 이수영 에코매니지먼트홀딩스 집행임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며, LG전자와 LG유플러스, LG하우시스, 지투알 등 4개 회사도 각 사업별 전문성을 갖춘 여성 사외이사들을 영입합니다. 내년에는 LG화학, LG생활건강,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이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LG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 최초로 지주회사 체제를 도입해 상대적으로 지배구조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온 데 이어, 올해에는 ESG 경영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가속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며 주주가치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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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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