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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미납했다고 이용정지...방통위, LGU+에 과징금 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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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09, 2021, 15:06:16

통신 요금 미납자..이용정지일 임의 변경해 정지 조치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방통위가 통신요금 미납자 이용정지를 임의로 앞당겨 조치한 LG유플러스에게 6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9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통신요금 미납관리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용약관 상 미납액 7만7000원 미만인 경우 미납2개월 이후부터 이용정지가 가능하지만, 최근 5년간 조사대상 기간 중 미납 1개월차에 전체 1만6835명의 이용정지일을 임의 변경해 정지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컨대, 이용자가 3월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고, 4월 청구된 3월분 요금을 미납했다 가정하면 5월 미납안내와 상담 이후 6월부터 이용정지가 가능한 데도 5월에 이용 정지를 내린 것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 따르면 위탁업체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경우는 업무를 위탁한 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 ‘미납 사실 안내·상담’의 위탁 업체인 ‘미래신용정보’와 ‘MG신용정보’는 미납자와의 안내와 상담 이후 사전에 임의로 설정된 이용정지 예정일을 최종 ‘이용정지일’로 확정했습니다.

아울러 미납자에 대해 이용정지 조치를 한 경우 이용약관 상 이용정지 일주일전까지 이용정지일 및 기간 등을 고지해야 하지만 이용정지일을 미납 1개월차로 앞당겨 이용정지한 7만3269명에 대해 이를 알리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이같이 행위는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과징금 6억2400만원 및 시정명령 조치를 부과했습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통신사업자는 통신요금을 미납한 경우에도 이용약관에서 정한 미납관련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이용정지일을 관리․안내할 수 있도록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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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itnno1@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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