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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사 ‘반품갑질’ 사라질까...공정위 지침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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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09, 2021, 14:06:59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개정안 확정
약정 시 반품 조건 구체화해야..대상·시기 및 기한·절차·처리 비용 등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내일부터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체와 약정할 때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유통 및 납품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으며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확정됐습니다.

 

반품지침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 거론되는 ‘반품조건’에 담긴 의미를 그동안 쌓인 관련 판결과 심결례를 반영해 구체화했습니다. 또 공인인증서 등 공인전자서명제도를 폐지한 전자서명법 개정사항도 반영됐습니다.

 

먼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사전에 약정해야 하는 ‘반품조건’을 구체화했습니다. 반품 대상과 시기 및 기한, 절차, 반품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 등을 포함하는데 가능한 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또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사 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직매입거래시 약정해야 할 반품조건도 구체화했습니다.

 

직매입거래는 판매 기간이 짧고 수요예측이 어려운 시즌상품만 예외적으로 반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시즌상품에 대한 판단기준을 보완해 반품이 허용되는 상품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상품 판매량과 재고량, 매입량 등을 기준으로 시즌상품 여부를 판단해왔습니다. 여기에 대규모유통업자 매입량을 추가해 해당 상품 판매결과와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입 의도 및 목적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특정 기간에 판매량 변화가 없더라도 대규모유통업자가 해당 기간에 집중적으로 매입량을 늘렸다면 시즌상품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공정위는 또 반품에 관한 서면약정 시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전자서명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부당한 반품행위 관련 법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했다”며 “대규모유통업자가 스스로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납품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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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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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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