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회사가 과거 보험설계사가 고객을 직접 만나 보험료를 수금할 때 발생한 비용인 ‘수금수수료’를 떼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금은 보험료 수납방식이 바뀌어 지로나 계좌이체를 통해 납입하는 경우가 90%를 넘어 ‘수금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4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수금하는 명목으로 떼는 (수금)수수료가 연간 1조9000억원에 달했다. 보험사의 상품별로 약간씩 다르지만 보통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의 1~2.5%를 수수료로 뗀다.
보험사 측에서는 보험료에서 일부 떼어낸 ‘수금수수료’를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던 자동이체 전산관련비용이나 인력비용 등으로 책정해 사용한다는 설명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금융감독원으로 받은 국정감사 자료 ‘주요 보험사의 상품별 보험료에 책정된 수금비 현황’과 ‘2014년 회사별 수입보험료 및 실제 수금비 지출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신동우 의원에 따르면 2014년 보험회사가 받은 수금수수료는 약 1조8989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같은 기간 원수보험료의 1.5% 수준이다. 생명보험사가 수금수수료 명목으로 고객에게 받은 금액이 약 1조1171억원으로 추정되고, 손해보험사의 경우는 약 7276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보험사가 실제로 수금수수료를 지출한 비용은 받은 수수료에 비해 턱없이 적었다. 생보사의 경우 같은 기간 수금수수료를 지출한 비용은 1150억원에 불과했다. 그나마 손보사의 경우는 지출한 비용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불명확했다.
일례로, A회사의 종신보험인 B상품(보험료 21만5000원)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입하면 자동이체를 안할 경우 보험사에서 1만2938원을, 자동이체를 하면 이보다 약간 적은 7763원의 수수료를 뗀다. 이 회사는 지난 4월~6월까지 3개월동안 고객에게 받은 수금수수료가 207억원에 달했다.
이에 신동우 의원은 과거 설계사가 직접 수금하던 시절의 수금수수료를 자동이체가 보편화된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회사입장에서는 수금에 대한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신동우 의원은 “수금수수료에 대해 보험사마다 사업비에 대한 보험사의 공통된 규정이 없고, 이를 금융당국이 규제할 근거도 없다”면서 “상품별로 사업비율을 자의적으로 각각 다르게 책정해 지출내역이 불명확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험사는 수금수수료를 보유계약관리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보유계약관리비에는 보험사 자동이체시스템 관리비용과 보험료 납입에 따른 콜센터 인력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신계약비, (보험료)수금비), 유지비 등 3원 방식으로 보험료를 책정했는데, 현재는 현금흐름방식으로 보험료 책정방식이 바뀌어 신계약비와 유지비로만 나눈다. 유지비의 세부항목 중 수금수수료 항목이 있어 시스템관리나 인력비용 등으로 책정된다.
한 대형생보사 관계자는 “과거 직접 대면으로 보험료를 받아 발생한 수금수수료를 지금은 각 보험사마다 전산관리비용이나 인력비 등으로 쓰고 있다”면서 “보험료 납입방식이 바뀌어 과거에 발생했던 비용이 없어지기도 하지만 새롭게 드는 비용도 있어 보험료에서 수수료를 떼는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