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위원회가 금융권내 자율과 책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그동안 일관된 모습으로 규제했던 이른바 ‘그림자규제’ 관행을 근절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지난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국이 금융회사에 일일히 간섭하는 규제를 없애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진행된 제10차 금융개혁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가 주로 담당하고 있는 금융회사 규제부문 행정지도와 금감원에서 이행하고 있는 감독행정에 대한 부문을 개선했다.
금융위는 우선 행정지도(감독행정 포함)에 대한 당국의 3대 원칙(제재금지·공문시행·내외부 통제절차 준수)을 세웠다. 특히 당국이 금융회사 검사 이후 컨설팅 형식으로 제시했던 행정지도나 감독행정 부문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했던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의 제재근거를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금융위의 행정지도 운영절차와 관리체계를 대폭 정비됐지만, 금융현장에서 여전히 비공식 행정지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실제로 금융권 종사자·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에서 ‘비공식 행정지도가 근절됐다’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응답이 21.8%에 불과했다.
또 금융회사에 해정지도 할 때 절차도 간소해진다. 지금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행정지도여부를 사전협의를 통해 이행하기 전 금융위에 사전보고했지만 이 과정이 없어진다. 다만, 금감원 내에 ‘행정지도 사전심사위원회’를 설치해 행정지도 시행 전 자체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금융위는 감독행정에 대한 통제절차를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먼저 ▲감독행정 조치는 반드시 공문으로 시행하고 ▲공문을 보낼 때 결정여부를 기존 팀장급에서 국장급으로 상향 조정하며 ▲매년 1회 공문을 전수점검해 결과를 금융위 회의에 상정토록 한다.
또 금융위는 앞으로 3년은 금융회사가 스스로 내부감사를 통해 점검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30일 각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이 모여 내부감사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손병두 금융위 정책국장은 “당국이 이번 개선방안을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옴부즈만 등 외부기관의 점검을 받아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면서 “올해 안에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제도화하고 10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