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 약관에는 보험가입자가 입원 후 중간에 병원을 옮겨 입원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질병(원인)으로 입원했다면 계속 입원한 것으로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통 생명보험에서 입원보험금은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총 입원기간 중 처음 3일은 빼고 4일째부터 입원 1일당 얼마의 '입원보험금'을 지급한다. 총 10일을 입원했다면 처음 3일을 뺀 나머지 7일에 대한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예로 든 A씨처럼 개인 혹은 병원의 사정상 중간에 병원을 옮겨 입원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은 어떻게 될까?
먼저, 두 번째 입원에 대한 질병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만약 첫 번째 병원에서와 같은 원인으로 입원했다면 약관에는 계속 입원한 것으로 인정된다. 간혹 두 번째 입원기간에 대해서도 처음 3일을 빼고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생명보험 약관 중 '입원특약' 부문에 나와 있다.
약관에 따르면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 또는 재해로 입원할 경우 중간에 병원(의원 포함)을 이전해도 동일한 질병의 이유라면 날짜를 계속해서 입원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A씨는 10일 입원한 것으로 인정돼 7일에 해당하는 입원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다만, 입원의 원인이 다르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며칠 간격으로 두 군데 이상 병원에 입원했다 하더라도 입원보험금을 산정할 때 각각의 입원 기간에서 최초 3일 빼고 나머지 입원일수를 계산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고가 나거나 수술때문에 입원하다가 간혹 사정상 병원을 중간에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설계사가 입원보험금 계산을 착각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같은 원인으로 입원을 하면 연속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처음 3일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