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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필요한 의무부가특약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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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30, 2015, 12:09:06

보험상품 비합리적 추가 담보요구 관행 시정..변액보험 표준약관도 개정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A씨는 자녀 B를 위해 암보험에 가입하려고 보험사에 문의했다. 보험사는 자녀 B씨가 암보험에 가입하려면 자신(A씨)이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망담보특약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알렸다. 이미 다른 보험에서 사망담보가 있는 A씨는 울며겨자먹기로 자녀 B의 암보험에 본인의 사망특약까지 가입했다.


#. 보험가입자 C씨는 얼마전 월 보험료 10만원인 보험에 가입하면서 1년치 보험료 120만원을 미리 납부했다. 이 후 사정이 생겨 6개월이 지나 보험계약을 해지했는데, 남은 6개월치 보험료 60만원은 모두 환급받았다. 그러나 60만원에 대한 이자를 돌려받지 못해 보험사에 따져 물었다.


앞으로 위의 경우처럼 주계약과 관계없는 특약에 가입하는 등의 불합리한 점이 개선된다. 또 이미 납입했던 보험료를 돌려받을 때 그에 대한 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과제 중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 정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김영기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금융소비자에게는 불리한 내용의 금융약관을 전면 점검해 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우선 일부 보험상품에서 주계약(또는 다른 특약)과 연관성이 낮은 특약에 의무가입해야 하는 경우를 개선할 예정이다. 위의 사례처럼 자녀보험에 가입하면서 부모의 사망담보를 의무특약으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금감원은 일부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주계약과 관련없는 특약에 가입해야 하는 상품의 약관을 내년 1분기 중으로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비자가 판단해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 앞으로는 미리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을 때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더해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월 보험료가 10만원인 계약에서 1년치 보험료 120만원을 미리 내면 보험사는 120만원에 대해 납입시점부터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된 이자를 적립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고객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할 때 미리 낸(선납보험료)보험료에 대한 이자를 더해 돌려주지 않았다. 금감원은 선납보험료에 대한 이자도 포함해 지급하도록 해당약관을 내년 1분기 안으로 개정한다.


자산운용 수익률에 따라 보험금이 결정되는 등 구조가 복잡해 소비자의 이해도가 낮았던 변액보험 상품의 표준약관을 새롭게 만든다. 기존 변액보험은 회사별로 약관 운영체계와 기술방식이 제각각 달라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가 변액보험의 상품구조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한다. 용어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대폭 확대하고, 만화 캐릭터와 삽화 등을 넣은 요약설명서를 통해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외부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전 이해도 평가를 실시해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이 주축으로 생명보험협회 등이 약관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올 연말안으로 표준약관이 제정될 예정이다.


김영기 부원장보는 “그동안 소비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됐던 약관을 개선해 금융거래 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변액보험 표준약관 추가 제정 등으로 금융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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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2024.05.06 02:46:09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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