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가입자 C씨는 얼마전 월 보험료 10만원인 보험에 가입하면서 1년치 보험료 120만원을 미리 납부했다. 이 후 사정이 생겨 6개월이 지나 보험계약을 해지했는데, 남은 6개월치 보험료 60만원은 모두 환급받았다. 그러나 60만원에 대한 이자를 돌려받지 못해 보험사에 따져 물었다.
앞으로 위의 경우처럼 주계약과 관계없는 특약에 가입하는 등의 불합리한 점이 개선된다. 또 이미 납입했던 보험료를 돌려받을 때 그에 대한 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과제 중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 정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김영기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금융소비자에게는 불리한 내용의 금융약관을 전면 점검해 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우선 일부 보험상품에서 주계약(또는 다른 특약)과 연관성이 낮은 특약에 의무가입해야 하는 경우를 개선할 예정이다. 위의 사례처럼 자녀보험에 가입하면서 부모의 사망담보를 의무특약으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금감원은 일부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주계약과 관련없는 특약에 가입해야 하는 상품의 약관을 내년 1분기 중으로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비자가 판단해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 앞으로는 미리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을 때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더해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월 보험료가 10만원인 계약에서 1년치 보험료 120만원을 미리 내면 보험사는 120만원에 대해 납입시점부터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된 이자를 적립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고객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할 때 미리 낸(선납보험료)보험료에 대한 이자를 더해 돌려주지 않았다. 금감원은 선납보험료에 대한 이자도 포함해 지급하도록 해당약관을 내년 1분기 안으로 개정한다.
자산운용 수익률에 따라 보험금이 결정되는 등 구조가 복잡해 소비자의 이해도가 낮았던 변액보험 상품의 표준약관을 새롭게 만든다. 기존 변액보험은 회사별로 약관 운영체계와 기술방식이 제각각 달라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가 변액보험의 상품구조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한다. 용어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대폭 확대하고, 만화 캐릭터와 삽화 등을 넣은 요약설명서를 통해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외부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전 이해도 평가를 실시해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이 주축으로 생명보험협회 등이 약관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올 연말안으로 표준약관이 제정될 예정이다.
김영기 부원장보는 “그동안 소비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됐던 약관을 개선해 금융거래 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변액보험 표준약관 추가 제정 등으로 금융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