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상해보험 가입자 A씨는 최근 자녀와 한강으로 산책을 나갔다가 달리는 자녀B가 달리는 자전거에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를 냈다. 자전거를 타고 있던 C씨가 넘어지면서 다리가 골절됐고, 자전거 역시 심하게 파손됐다. A씨는 상해보험 특약으로 가입해뒀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보상받았다.
#. 출근길 붐비는 버스에 올라탄 D씨는 자신의 백팩으로 뒤의 사람을 밀쳐 들고 있던 노트북을 떨어뜨렸다. 노트북 액정이 심하게 파손돼 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D씨는 노트북 수리비 50만원 중 20만원을 자기부담하고 나머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처리했다.
일상생활 중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파손시킨 경우 보장할 수 있는 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고 불리우는 이 보험은 독립된 보험이 아닌 보통 손해보험사의 상품에 특약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의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본인 또는 약관에 정한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보험이다. 1사고당 대물 자기부담금은 20만원으로 최대 보상한도는 1억원 규모다.
이 특약은 손해보험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보장범위는 표준약관으로 정해져 있어 전 손보사가 동일하다. 삼성화재는 ‘(무)삼성화재 상해보험 NEW 안전한 세상’ 상품에서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고,현대해상의 ‘퍼펙트N종합보험’에서 동부화재는 ‘내생애든든종합보험1509’ 상품에서 특약으로 가입 가능하다.
이 보험은 보장범위가 다양하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크게 가족, 일상생활, 자녀로 나눠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한다. 거주지 중심으로 나를 포함해 가족에게 벌어진 아주 사소한 사고부터 중대한 사고로 인한 타인의 피해 배상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가령,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도 ▲아이가 다른 사람의 집에 놀러갔다가 물건을 고장낸 경우 ▲산책 중 반려견이 타인을 물었을 때 ▲식당에서 실수로 옆사람에게 뜨거운 국물을 쏟았을 때 ▲아이가 주차장에서 외제차를 망가뜨린 경우 등이 보상된다.
특히 최근 한강에서 많이 발생하는 자전거사고에 대해서 보상이 된다. 다만, 자전거보험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자전거보험은 사고로 발생한 타인 대물에 대한 피해는 보상되지 않지만, 이 담보는 같은 사고가 나면 타인의 대물에 대한 피해액을 보상한다.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보험증권에 기재)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그 외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 등에 대해 보상한다고 나와 있다.
다만, 이 특약은 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아닌 타인에 대해서만 보상이 된다. 즉, 가입자 또는 가족이 거주지를 중심으로 벌어진 사고에서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했을 때 보장이 되는 것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는 상해보험 가입자라면 거의 대부분 가입한 특약이다”면서 “보험료도 적게는 1000원부터 몇 천원밖에 안하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거주지 중심에서 벌어진 사고를 보상해주기 때문에 유용한 담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