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눈질환 보험의 보장범위가 확대될 방침이다. 가령, 기존 상품의 눈 관련 질환 수술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시력교정이 대부분이었지만, 이를 성인 눈 질환 치료로 보장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핵 개혁’의 일환으로 보험사가 사전신고 없이 자율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품 중 ‘눈 질환 보장상품’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눈 질환 보험은 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시력교정치료, 각막이식 수술 등을 보장한다. 그러나 최근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보유한 국민들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성인 눈질환 치료에 대한 보장수요도 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백내장과 녹내장 등 주요 눈 질환 환자수는 약 230만명에 달하고, 치료방법도 레이저 수술 등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 판매하고 있는 눈 질환 보험에서 레이저 수술을 보장되지 않아 소비자불만이 증가한다는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당뇨병 망막병증의 경우 레이저 수술로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눈질환 보장상품에서 레이저수술도 보장하고, 보다 포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눈 질환 관련 수술의 범위에 레이저 수술을 포함하도록 12개 보험사에 변경 권고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3대 주요 안질환인 녹내장·황반변성·당뇨성망막병증)뿐 아니라 모든 눈 질환을 보장하는 상품도 출시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조운근 금감원 상품감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각 보험사별로 올해 중 눈질환 관련 약관을 정비하고 내년 1월부터 신규가입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