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내년 4월부터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규제 패러다임이 대거 바뀐다. 상품규제와 비슷하게 사전적 규제방식으로 사후 감독방식으로 전환한다. 보험사의 해외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그동안 까다로웠던 해외진출과 투자에 대한 규제도 폐지된다.
판매 채널 중 하나인 법인보험대리점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상품 불완전판매와 부당한 모집수수료 요구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8일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의 세부 내용에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한 규제와 판매채널에 관한 부분도 포함됐다.
◇ 보험사 해외진출·투자 자유로워진다
현재 보험사의 자산운용을 사전적으로 통제하는 각종 규제를 재무건전성(RBC)을 통한 사후감독으로 변경한다. 단, 대주주에 대한 자산운용 비율규제(자기자본 40%, 총자산 2%)는 유지된다.
그동안 해외진출과 투자에 애로사항이었던 외국환·파생상품 투자한도 규제도 없앤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현재 투자한도에 대한 열거식 규제를 전격 폐지하는 것. 보험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자회사 소유규제도 완화된다.
보험사가 신종자본증권을 상시 발행할 수 있게 허용하고, 기본자본으로 인정하는 비율도 기존 15%에서 25%로 조정된다. 또 보험사 판단에 따라 지급여력 비율 개선의 목적을 둔 후순위채발행은 가능하도록 바뀐다.
2020년부터 시행될 IFRS4 2단계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도 마련된다. 당국은 올해 국제동향을 분석해, 규정을 정하고 내년 제도정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2017년부터는 보험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대형 ‘GA→보험상품중개업자’로 변경 추진
앞으로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경우 상품을 3개 이상 비교 설명해야 한다. 부당하게 설계사 모집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과도하게 지급되는 것도 금지된다. 또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은 보험설계사에는 집합교육을 별도로 실시한다.
보험상품중개업자 제도 도입해 대형 GA에 상품 판매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상품중개업자 도입관련 세부사항에 대해 검토 중이다. 당국은 올해 안으로 입법화 방안을 검토해 내년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불완전판매가 많은 보험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지금보다 과징금 규모는 20~30%정도 높이고, 보험업법을 개정해 정액과징금을 최대 1억원까지 도입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상품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부당승환 계약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온라인보험을 편리하게 가입하기 위해 통합안내자료를 제공하고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하는 등 절차가 간단해진다. 일반손해보험 영역에 특화된 보험회사의 신규진입을 허용한다. 현재 장기상품 위주로 성장해온 손해보험 산업에 변화를 꾀하기 위한 전략이다.
∎ [보험규제 완화 ①] 내년 4월, 보험 확 바뀐다!
∎ [보험규제 완화 ③][Q&A]“규제에 힘들었다면, 이젠 경쟁서 살아남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