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변액연금보험 펀드의 자산운용 실태 점검에 나선다. 내년 3분기를 목표로 변액 연금보험 펀드 운용에 대해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일환으로 연금 금융상품의 판매와 운용, 지급 실태를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연금보험(세제비적격 연금)잔액은 177조원, 가입자는 585만명(2014년 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우 금감원 선임국장은 “보험사가 운용 중인 변액 연금보험 펀드의 수익률이 대개 저조하고 이로 인한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편이다”며 “내년 중에 운용 실태를 전면 점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특히 금감원은 보험사가 연금보험의 펀드 자산운용사를 선정하는 기준이 공정한지 여부와 운용실적 사후평가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가입자에 피해가 없는지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다른 연금 금융상품의 수익률을 위한 운용과 관리 관행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연금 금융상품 가입자는 휴대폰 문자 메세지(sms)를 통해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통지받을 수 있게 된다. 통지는 분기 1회로 제공되며, 연금수령예상 등도 포함된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인출하거나 해지할 때 기타소득세를 조회할 수 있도록 One-stop시스템도 구축한다. 가입자가 연금납입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다른 금융회사 등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인출·해지할 경우 납입원금 중 소득(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 금융회사가 기타소득세(16.5%)를 소급해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 이때 금융회사는 가입자의 ‘소득(세액)공제 확인서’와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 납입 확인서’ 등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김용우 선임국장은 “복잡한 서류 절차때문에 ‘납입원금 전액’을 대상으로 원천징수해 가입자가 기타 소득세를 과다징수 당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중도 인출,해지 때 기타소득세를 과다징수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연금 금융박람회를 연 1~2회 개최해 국민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노후대비 연금 금융상품에 대한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