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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상품판매 이익’ 개선중..어디가 잘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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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01, 2015, 12:11:02

BNP파리바·푸르덴셜, 100원중 40원 남겨..AIA·DGB생명은 손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보험업계가 저금리, 저성장으로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상품개발과 판매를 통해 이익을 얻는 위험률차익(일명 사차익) 부문에서 질적인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차익이란 사고, 질병 등의 발생빈도를 예측한 위험보험료(보험료 수입)와 실제 지급된 보험금과의 차이를 통해 얻는 이익을 말한다. 보험사의 이익은 사차익과 함께 사업비를 통해 얻는 이익(비차익)과 자산운용을 통한 이익(이차익)이 있다.

 

1일 인더뉴스가 금융감독원의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년간 위험률차익률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상품을 판매해 얻을 수 있는 이익으로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익률이 높다(=사차익이 많다)는 뜻이다.

 


생보사 가운데 사차익을 많이 내고 있는 곳은 BNP파리바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이다.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푸르덴셜생명과 BNP파리바생명의 위험보험료대 사망보험금 지급률(위험률 차익)60%가량 된다. 이는 100원짜리 보험상품을 팔아 60원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0원을 이익으로 남긴다는 의미다.

 

이어 메트라이프생명이 70%대로 100원짜리 상품을 판매해 30원 가량 남겼다. 생보사 빅3 가운데서는 교보생명이 지난 1년간 8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어 삼성생명(84%)과 한화생명(83%)보다는 상품 판매로 인한 이익률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에서 위험률 차익이 높다는 것은 바람직한 수익구조이면서 회사에서 그만큼 위험률 산출이 정교하다는 의미다면서 상대적으로 종신보험 판매비중이 높은 회사가 위험률 차익이 좋은 편으로 보험료 수준이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위험률 차익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는 보험사도 있다. 농협생명을 비롯해 신한생명, 흥국생명의 경우 위험률 차익이 95% 내외로 100원짜리 상품을 판매해 95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원정도를 남겼다.

 

손해보험을 보는 보험사도 있다. AIA생명과 DGB생명은 위험률 차익이 100%이 훌쩍 넘어 100원짜리 상품을 팔아 그 이상의 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황이다. 특히 DGB생명의 경우 위험률 차익이 115%대 육박, 100원의 상품을 판매하면 15원의 적자를 봤다.

 

업계 전문가들은 위험률 차익률이 낮거나 손해를 입는 경우를 두고 여러 가지로 해석했다. 우선 전략적으로 상품에서 많은 이익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회사가 있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를 조금 낮출 수 있어 가격경쟁력에서 대형사보다 앞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규모가 작은 보험사의 경우 애초부터 위험률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신계약을 비롯해 보유계약 건수 등이 부족해 위험률 산출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 이 때문에 대부분의 소형사는 위험률 차익에서 큰 이익을 내지 못 한다고.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회사마다 이익을 내는 전략이 모두 달라 반드시 위험률 차익에서 수익을 많이 내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위험률 차익이 낮는 보험사는 다른 이차익과 비차익에서 이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이 보험상품을 개발할 때 제한했던 위험률과 안전할증률을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보험상품의 가격이 다양해질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의 가장 이상적인 수익구조인 사차익(위험률차익)’을 내는 방법이 지금보다 좀 더 유연해질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변화가 어떤 회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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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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