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대출모집인 등록제 시행…미등록자 영업 금지

URL복사

Monday, January 03, 2022, 13:01:00

금융위, 대출모집인 등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 등록 완료
위법 시 금융당국 직접 조사, 과태료 등 제재 부과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올해부터 영업을 원하는 기존 대출모집인과 리스·할부모집인은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이 의무화되며 이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도 강화됩니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기존에 영업 중이던 대출모집인과 리스·할부모집인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상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을 마무리했습니다.


기존 대출모집인들은 지난해 10월 24일까지 금융감독원 또는 각 금융협회·중앙회에 대출모집인 등록 신청을 했고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 등록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금융위는 기존에 영업중이던 대출모집인 1만 143명, 리스·할부모집인 3만 1244명이 등록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명함에 등록번호가 없는 대출모집인은 오늘(3일)부터 영업이 금지됩니다. 미등록영업이 적발되면 금소법 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출모집인 등록 여부는 ‘대출성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웹사이트’에서 등록번호·법인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성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는 등록된 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대출 조건이 좋다는 이유로 이용했다가 소비자가 대출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등록제 시행으로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합니다. 기존에 대출모집인은 금융당국의 검사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대출모집인도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검사·제재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금융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대출모집인에 대한 업무위탁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금융위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내부통제기준 모범규준’에 따라 금융사의 내부통제기준에는 ▲대리·중개업자의 영업행위 점검절차 ▲금융소비자 개인정보보호 대책 ▲위탁업무 범위 등 위탁계약 관련사항 ▲ 수수료 산정 기준 등이 포함돼야 합니다.

 

또한 등록된 대출 모집업자라고 해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설명을 누락하면 금소법 위반으로 1억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를 대신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리·중개업자의 대리계약 요구는 대출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응해서는 안 된다”며 “대출모집인이 소비자에게 인감도장·통장·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거절하고 금감원 또는 협회에 신고해달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배너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