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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철수 안하는 팔도·오리온의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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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15, 2022, 06:04:00

탈러시아 서두르는 스벅·맥날 등 글로벌 기업
잔류 의지 밝힌 국내 식품기업에 비판 목소리
정부 제재 수준·현지 인프라 구축 등 고려해야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러시아가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본격화하자 현지에 진출한 글로벌 식품 회사들은 잇달아 ‘탈러시아’ 바람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리온,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팔도, KT&G등 러시아에 진출한 국내 식품기업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 보이콧을 적극 추진하는 것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러시아에 각각 850개, 130개의 매장을 보유한 맥도날드와 스타벅스는 러시아의 침공 2주 만에 러시아 내에서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KFC와 피자헛은 투자를 중단했고 펩시콜라는 이에 더해 러시아 일부 사업체 폐쇄했기 때문입니다.

 

국내 식품 기업들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높지 않은 대 러시아 경제제재 수준 ▲안정적으로 구축한 내수 생산·소비 인프라 ▲수십 년에 걸쳐 쌓은 긍정적인 입지와 이미지 ▲현지 내 높은 인기 등을 근거로 미국과 같이 쉽게 철수 및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러시아에서 매출 규모가 가장 큰 국내 식품회사는 팔도입니다. 라면 ‘도시락’의 인기가 압도적입니다. 지난해 도시락으로만 13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공장 2곳(리잔·모스크바)을 가동 중이며 280억원을 들인 세 번째 공장이 상반기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팔도는 현지에서 원재료를 수급해 제품을 만들고 판매까지 하고 있어 현지 판매 자체는 아직까지 어렵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팔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별다른 이슈사항은 없으며 상황을 지켜보는 단계"라며 "현지에서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소요나 그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오리온은 러시아 법인 매출 1170억원으로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매출이 2년 만에 400억원 가까이 상승하는 등 현지화에 성공했다는 평이 나옵니다. 2006년 트베리 공장, 2008년 노보 공장에 이어 올해 크립쪼바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체리 등 잼을 활용해 만든 12종의 초코파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리온도 전쟁 장기화에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약 2개월분의 원부재료를 확보, 일부 수입 원료는 공급 부족에 대비해 러시아 현지 업체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울러 한국·중국 법인을 통한 원재료 수급 및 물류 지원 등 법인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롯데제과도 초코파이(4종)를 팔아 지난해 연매출 50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칼루가주에 공장 한 곳을 운영 중이며 올해 초 340억원을 투자해 초코파이 생산라인·창고를 증축했습니다. 상반기에는 몽쉘도 러시아 현지 생산 및 판매에 나설 계획입니다.

 

비축분과 관련, 롯데제과 측은 "원료마다 달라서 통합적으로 얘기하긴 어렵지만 수개월 정도는 괜찮다고 들었다"며 "현지에서 생산·판매하기 때문에 당장 영업에 이상이 있진 않으나 전쟁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 원자재 수급이나 자금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롯데칠성은 밀키스를 국내에서 생산해 러시아에 수출합니다. 현지인 입맛에 맞춘 7종의 제품으로 30년째 인기(유성탄산음료 1위)를 끌고 있습니다. 롯데칠성도 루블화 환율 추이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루블화 가치는 최근 80->150->100달러 언저리로 오르내리며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T&G는 지난해 러시아에서 500억원의 매출을 냈습니다. 러시아법인 연간 생산량은 약 48억 개비로 에쎄, 카니발 등을 현지화해 팔고 있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공장 등 현지법인 사업장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먼 깔루가주에 위치해 있으며 공장은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KT&G 관계자는 "향후 국제정세 등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유사시 현지 사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컨틴전시 플랜도 준비했다"며 "주재원들의 안전 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식품업계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서구 국가들의 경제제제가 강해진다면 러시아 시장의 비중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정부가 러시아 경제 제제에 대한 입장을 세운다면 그에 따라 러시아 시장에 대한 대처 방안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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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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