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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타운하우스②] 접근성·환금성이 단점?…‘차세대 타운하우스’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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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04, 2022, 06:04:01

환금성 저하 인식 존재..인프라 접근성도 약점 지적
일부 건설사, 도심에 단지 공급으로 약점 해결 모색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주거공간으로서의 장점이 많은 타운하우스지만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을 투자상품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큰 한국 상황에서 빌라, 단독주택처럼 아파트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입니다.

 

환금성은 부동산이 현금으로 바꿀만한 가치 유무 또는 능력 등을 의미합니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 도심에서 원활한 접근성과 생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실거주 뿐 아닌 투자목적 또는 미래 가치를 염두해 두고 매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한국 현실에서는 아파트의 주거 비중이 6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부동산 매매가격 바로미터’ 역할을 하며 환금성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타운하우스는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형 주거형태’라는 인식이 높아 환금성 측면에서 아파트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높지 않습니다. 특히 투자가치만 따지고 매수했다가는 난감할 수 있다는 게 대부분 부동산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가격 상승세가 도드라지는 타운하우스 단지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김포 운양동 '자이더빌리지어반5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1월 초에 11억원에 매매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11월 8억8000만원에 매매된 이후 1년여만에 약 2억2000여만원 오른 가격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타운하우스의 주거 편의성이 주목을 받으면서 현재는 '자이더빌리지어반5단지'의 호가는 12~13억원까지 올랐습니다. 전세 역시 8억5000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도심 중심이 아닌 외곽 또는 도심과 떨어진 지역에 타운하우스가 들어서는 점도 약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 또는 전원생활을 중요시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타운하우스가 최적의 주거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적한 생활에 익숙지 않은 경우는 역으로 장점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과 주택이 하나의 구분된 벽을 두고 붙어 있는 형태로 구성돼 있어 '옆간 소음'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도 타운하우스가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타운하우스의 약점 중 하나로 꼽히는 인프라 및 도심 접근성을 해결하고자 일부 건설사들은 주요 신도시 도심과 인접하거나 생활인프라가 인접한 곳에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움직임도 늘고 있습니다. 또한 방음제 시공 강화 등으로 옆간 소음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GS건설이 김포 한강신도시에 공급한 '자이더빌리지'와 태영건설이 시공을 맡은 '김포 라피아노'의 경우 김포골드라인 역세권 일원에 공급됐습니다. 역세권에 인접한 지역에 위치해 마트, 상가 등 아파트 단지에 준하는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타운하우스가 가진 약점을 해결했습니다.

 

 

KCC건설과 RBDK가 공급하는 '라피아노 스위첸 양주옥정’ 또한 양주 옥정신도시 내에 들어섭니다. 단지 주변으로 초·중·고 등 학군을 비롯해 대형의료시설 예정부지가 갖춰져 있고 양주 옥정은 오는 2027년 수도권 전철 7호선 연장이 예정돼 있어 서울 등 수도권 각지로의 접근 또한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부산 기장군 일광신도시에 우성종합건설과 모션디앤아이가 공급에 나서는 타운하우스 단지인 '우성 라파드 더 테라스' 또한 부산 지역에서 주목 받고 있는 기장내 일광 신도시 주거 선호지역에 조성합니다.

 

단지와 반경 500미터 이내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인접해 있는 데다 경찰지구대가 단지 건너편에 바로 위치하는 등 통학 및 치안환경이 기존의 타운하우스가 가진 약점을 보완했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옆간 소음에 대비한 방음 시공에도 공을 들인다는 계획입니다. 

 

모션디앤아이 관계자는 "타운하우스의 약점으로 생활 인프라 미비와 통학 거리의 불편을 꼽는 수요자들이 많았다"며 "이런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일광신도시 내 주거 여건이 좋은 곳에 타운하우스 입지를 선택했고 타운하우스와 연계된 스트리트 상가도 분양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특히, 부모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와 관련해서는 해빛초·일광초·일광중을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며 “고등학교 예정부지도 도보권에 자리잡을 예정이어서 기존 타운하우스들의 약점으로 지적되던 부분들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목! 타운하우스①] 아파트·단독주택 장점 쏙…‘선진국 주거환경’ 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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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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