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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육계협에 12억 과징금…육계협 “농산물 특성 반영 안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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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18, 2022, 17:04:23

40차례 닭고기 판매값·출고량 결정..검찰 고발 조치
육계협회 ”수급조절 필수인 농산물의 특성 고려치 않았다” 항소 예정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닭고기 제조·판매업체들이 사업자로 가입돼 있는 한국육계협회(이하 육계협회)가 9년 넘게 닭고기값과 출고량을 임의 결정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육계협회는 "수급조절이 필수인 농산물의 특성과 관련 담당부처의 행정지도를 고려하지 않고 내려진 처분
"이라고 반발하며 "즉각 이의신청과 함께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벌인 한국육계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건 중 부과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육계는 치킨·닭볶음탕 등에 사용되는 닭고기 신선육, 삼계는 주로 삼계탕에 사용되는 신선육, 종계는 육계·삼계 등 식용 닭고기를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부모 닭을 지칭합니다. 육계·삼계 등 식용 닭고기는 종계가 낳은 알(종란)에서 부화한 병아리를 일정 기간 사육한 후 도계를 거쳐 생산됩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육계협회는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2008년 6월 20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약 9년 간 총 4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생산량·출고량 및 육계 생계 구매량을 결정했습니다.

 

육계 판매가격의 경우 구성사업자가 거래처에 적용하는 제비용·생계 운반비 인상 및 할인 하한선 설정 등을 결정해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했습니다. 또 구성사업자들의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신선육의 핵심 생산 원자재인 ‘종란(달걀)·병아리’ 폐기·감축 결정도 내렸습니다.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서는 자신이 고시하는 삼계 신선육 시세를 인위적으로 인상·유지시켰습니다. 자신의 구성사업자들이 거래처에 적용하는 삼계 신선육 할인금액의 상한을 결정하거나, 최종 판매가격 인상을 직접 결정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육계협회는 닭고기 신선육의 시세를 상승시키기 위해 2013년 2월 18일 및 2014년 2월 25일 총 2차례에 걸쳐 원종계(종계의 부모 닭) 신규 수입량을 제한하고, 기존에 수입한 원종계는 감축하는 방법으로 종계 생산량을 제한했습니다.

 

한국육계협회 주요 구성사업자는 시장 점유율 순으로 하림(19.1%), 동우팜투테이블(8.3%), 참프레(8.2%), 올품(8.1%), 체리부로(7.6%), 마니커(7.1%), 사조원(6.3%), 한강식품(3.0%) 등입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들이 모두 구성사업자로 가입돼 있는 육계협회가 장기간에 걸쳐 치킨, 삼계탕 등 온 국민이 애용하는 식품에 사용되는 닭고기의 가격과 출고량 등을 결정한 행위를 적발·시정한 데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 측은 평가했습니다.

 

공정위 측은 "이번에 엄중 제재함으로써 닭고기와 같이 국민 먹거리를 대상으로 한 담합,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법위반 행위는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먹거리·생필품 등 분야에서 법위반 적발 시 강도 높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육계협회는 "전체 산업 규모 연간 2조원 수준에 불과한 닭고기 업계에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한데이어 연간 6억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사단법인에 12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제재를 덧붙였다"며 "결국 닭고기 산업은 구심점을 잃고 회복 불능의 수렁에 빠질 우려가 높게 된만큼 최종 결과가 송달되면 즉각 이의신청과 함께 항소할 계획이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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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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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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