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10년 간 운영된 방카슈랑스 제도에 대해 보험학자와 소비자 대표, 은행관계자들은 소비자 서비스 측면에서 여전히 보완해야할 부분이 많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26일 서울 중구 YWCA에서 열린 ‘방카슈랑스제도 시행 10년의 평가와 과제’란 주제로 열린 토론에 참석한 보험·금융관계자들은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소비자 대표로 나선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회장은 “보험의 접근성과 은행에서의 친절한 설명 등 소비자 편익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며 “하지만, 가장 크게 기대했던 상품비용절감에 대해선 체감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은행에서의 보험가입 방법과 권유에 대해서도 그는 “은행에 갔다가 예기치 않게 보험에 가입하게 된 경험이 있다”며 “이른바 가입강요나 무분별한 설득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욱 세종대학교 교수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고객에게 이 상품이 적합한지 판단하는 상품적합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러나 과연 은행에서 판매하는 직원이 상품적합성을 판단하는데 충분한 교육과 중요성을 아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방카슈랑스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로 불완전판매를 꼽았다. 허연 중앙대학교 교수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보험에 가입해야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른바 ‘꺾기’라고 하는데,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카슈랑스제도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재욱 세종대학교 교수는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들은 물론 대표이사까지 처벌하는 등 처벌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와 금융당국의 입장이나 의견이 제시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 섞인 의견도 제시됐다.
토론의 사회를 맡은 이기영 경기대학교 교수는 “보험사 대표로 참석하기로 한 박진호 교보생명 전무가 참석하지 않아 아쉽다”며 “방카슈량스제도에 대한 토론인 만큼 금융당국 입장도 있었으면 좀 더 균형 잡힌 토론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25%룰’과 판매인수 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5%룰이란 1개 보험사 상품의 신규 판매액이 은행지점이 신규로 모집하는 상품 모집총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그는 "25%룰은 국제적 정합성 및 규제의 형평성, 자율경쟁이란 시장원리에 나기 때문에 이를 완화해야 한다”며 "은행 지점에서 방카슈랑스를 판매할 수 있는 인원을 2명으로 제한한 현 규정 역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