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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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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27, 2016, 12:04:00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 보강·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 도입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 고도화..“5월 중으로 차질없이 운영”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오는 9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 시행에 돌입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 보강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 도입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 고도화 등 3중 레이다망을 본격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 보강과 관련, 금감원은 “2011년도부터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도입운영중이다하지만, 조회범위의 한계 등으로 보험사기 목적의 과다한 보험가입을 차단하기에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달부터 보험사가 보험계약 인수심사시 가입자의 모든 보험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보강한다.

 

보험사의 가입금액 조회범위를 기존 생보사 또는 손보사 전체 계약에서 보험사(생보사+손보사) 전체로 확대해 가입자의 과다한 계약 보유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며, 최근 2~3년간 체결된 보험계약뿐만 아니라, 현재 유지중인 생손보사 전체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누적 보험가입금액을 조회했다.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서는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 허위과다 입원환자 허위과다입원 조장병원 등 고질적 보험사기 3개 유형에 대한 상시감시지표를 마련한다.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이들을 상시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한다.

 

금융감독원은 그 동안 수사기관에 통보한 보험사기 혐의자의 특성을 정밀분석, 보험사기 유형별 상시감시지표 43개를 만들었다. 상시감시지표에 따라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선별, 보험사기로의 진행 가능성 정도에 따라 3개 등급(유의, 심각, 위험)으로 나누어 상시감시 및 조사에 착수한다.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 고도화를 위해서는 IFAS내에 보유중인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 데이터를 활용해 사기혐의자들 간의 상호연관성을 분석, 보험사기 혐의그룹을 시스템으로 추출할 수 있는 사회관계망분석(SNA) 기법을 도입한다.

 

그간의 보험사기 조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혐의가능성을 계량화해 설계사와 병원간 공모 등 혐의그룹 형태로 분류하고 그 연계도를 자동으로 추출한다.

 

각종 데이터를 활용한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보험사기 인지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그간 외부제보 등에 의존한 보험조사에서 벗어나 훨씬 효과적으로 조직형 보험사기를 적발도 가능해질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은 새로 도입보강된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을 내달 중에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훨씬 강화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그런 만큼 불법적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 및 적발활동을 더욱 강화해 정직한 보험금 지급 및 수령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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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eenkwo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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