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강민기 기자ㅣ ‘장수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대. 일본에서 ‘독일판 리스터연금’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리스터연금제도는 공적연금 급여 축소를 보완하기 위해 2001년에 시행한 정부 보조금 지급의 보충형 개인연금이다. 이는 소득수준이 낮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보조금 혜택이 유리한 제도다.
1일 보험연구원 이상우 수석연구원이 발간한 ‘일본판 리스터연금 도입(안) 제출배경과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일본 생명보험협회는 공·사 연금제도 역할분담 확대를 위해 독일 리스터연금을 참고한 ‘장수안심연금’ 도입(안)을 지난 2월 정부에 공식 제출했다.
일본 정부의 사회보장심의회(사회보장개혁을 위한 법률 기구)는 독일 리스터연금제도 등 사적연금제도 활성화를 주요 의제로 설정,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장수안심연금(안) 도입 추진 배경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지난해 거시경제슬라이드제도 시행으로 연금급여 축소가 예상되면서 국민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연금소득대체율 공백을 보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둘째,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신시장 창조) 방안에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의 역할분담 확대’가 포함돼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험업계의 적극적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셋째, 일본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를 개선할 수 있는 조세감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을 포함한 생명보험시장 정체 개선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보험회사 차원에서 신시장 개척·신상품 개발 등 다양한 전략 개발이 요구된다.
일본이 도입을 추진 중인 장수안심연금은 노후소득확보에 대한 자조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가입자에게 정액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충형 사적연금제도다.
이 연금의 핵심 기능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개인연금이나 개인형 퇴직연금에 보험료(월소득의 2.9%)를 납입할 경우 월 3000엔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제적격 요건을 갖출 경우 일정 한도 내 연금보험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주요 특징은 ▲40년 납입기간과 원금보장 ▲수급연령(65세) 도래 시 종신연금 지급이 원칙이지만 해지가산세 부담 조건으로 중도인출이 가능 ▲수급개시 10년 내 본인 사망 시 유족에게 일시금(10년 지급보증) 지급가능 등이다.
독일 리스터연금과 다른 점은 ▲사실상 전 국민(자영업자·주부·공무원 가능) 대상 제도이며 ▲유족보장 기능이 있으며 ▲개인연금은 물론 개인형 퇴직연금에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상우 수석연구원은 “현재, 일본 정부가 개인의 자조노력을 유도하고 공적연금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경우 장수안심연금을 도입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독일의 리스터연금과 일본판 리스터연금제도는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따른 연금소득대체율 축소 시 사적연금 역할분담 확대의 중요한 대안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