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험사 고객계약정보를 활용해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보험사기 관련한 IT시스템은 금융감독원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이 유일하다. 금감원은 이 시스템을 보험사기 조사하는 데 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신용정보원이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금감원이 맡고 있는 보험사기 업무와 중복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한국신용정보원은 보험사가 보험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활용되기 때문에 금감원 업무와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신용정보원은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인 '보험사기다잡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12월까지 보험회사가 전체 보험가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2년에 걸쳐 통계 분석 시스템과 비정형(보험사기 예측)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공제기관의 모든 가입내역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를 각 보험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FDS(보험사기예방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통합시스템이 완성되면 추후 계약정보를 분석하는 통계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예컨대,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A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해당병원의 과잉진료 여부와 정비공장의 허위청구 등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통계를 제공하는 형식이다. 장기적으로는 유형별 보험사기자의 패턴을 분석해 보험사기 혐의자의 보험사기 가능성(예측통계)을 점수화해 보험사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경우 금감원의 보험사기 대응 업무와 상당 부분 겹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금감원은 현재 보험가입자의 계약정보와 사고정보를 바탕으로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개발해 보험사기 조사 전반에 활용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은 그동안 업계에서 받은 계약정보 등을 십여년간 모아 시스템으로 구축해 특허까지 받았다”며 “주로 보험계약 중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자료를 갖고 조사를 시작해 문제가 있으면 경찰과 협의하는 등 보험사기 적발에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각 보험사의 SIU(보험사기 조사담당)팀이 보험사기 관련 업무 협조를 요청하면 금감원의 인지시스템을 통해 돕는 역할도 한다. 금감원에는 대형 보험사를 비롯해 각 보험사 보상담당 직원 30여명이 파견해 있어 업계의 보험사기 업무와도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신용정보원의 '보험사기다잡아'가 구축되면 금감원이 맡고 있는 업무 일부가 신용정보원으로 이관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예컨대, 현재 금감원이 보험사의 보상팀과 업무적으로 협조하는 부분을 한국신용정보원이 대신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되면 보험사의 보험사기 업무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금감원 내부에서는 보험사기 관련 업무가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험사기가 인지되면 양쪽 시스템을 이용해 2중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정보를 활용해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만큼 한 쪽으로 정보를 몰아주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신용정보원이 보험사에서 받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시스템을 구축하다보면 정보 활용에 대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이런 경우 금감원이 보유한 자료를 활용해 더 넓은 의미에서의 정보 통합 시스템 작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금감원은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이관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금감원은 올해 초 보험조사국을 보험사기대응단으로 조직을 키워 보험사기와 관련된 특별조사와 기획조사를 맡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은 작년 경찰과 공조한 결과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6549억원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대응단에서는 1년에 6~7차례씩 기획조사를 벌이고, 최근에는 보험사기 3중 레이더망을 발표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보험사기 조사 업무 방향에 대해 고민할 필요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동안 구축해온 노하우와 정보를 단시간에 넘겨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신용정보원은 이번 시스템 구축은 어디까지나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보험사에 통계를 제공하는 목적일 뿐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금감원 업무와 겹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국신용정보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감독기관으로 이미 일어난 보험사기를 조사하고 적발하는 데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활용해 정보원의 시스템 구축 목적과 차이가 있다”며 “앞으로도 보험사기인지시스템과 별도로 시스템이 각각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