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강민기 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민영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아내는 사람들이 날로 늘고 있다. 이들을 신고하면 받게 되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이같은 범법 행위를 막기 위한 신고제도가 마련돼 있고, 포상금 기준은 높게 잡혀 있다. 하지만, 실제로 받게 되는 포상금액은 매우 적어서 제도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이성은 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보험의 연간 부당청구 적발금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2013년 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과 약국 등의 진료비 부당청구와 무자격 가입자의 부당진료 등을 적발해 환수결정을 내린 금액은 3838억원(2013년)이었다. 지난해 민영보험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6415억원이었다.
이 같은 부당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공·사보험은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요양기관 관련자인 경우 최대 10억원, 요양기관 이용자인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민영보험은 신고포상금제도를 법적 근거를 두지 않고 보험업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5억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범죄신고 포상금제도 운영기준,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제도 운용지침에서 포상금 관련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신고포상금제도가 송윤아·이성은 연구(위)원은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부당청구 총 적발금액 대비 신고에 따른 적발금액의 비율은 국민건강보험 3.6%(2013년), 민영보험 6.8%(2014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들은 신고에 따른 포상이 미미하다는 점을 주된 요인으로 지목했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2013년 기준 부당청구에 대한 환수결정액은 총 3838억원인데, 이중 제보자의 신고에 따른 환수결정액은 138억원(3.8%)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제보자에 제공된 포상금은 총 6억4000만원, 비율로는 4.6%에 그쳤다.
요양기관 종사자 신고에 대한 인당 포상금은 982만원이었고, 수진자(의료소비자)의 진료내역신고에 대한 인당 포상금은 평균 2만5000원이었다.
민영보험의 경우에도 보험사기 적발실적은 매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외부제보를 통해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는 2014년 기준 6.3%(376억원)에 불과했다.
지난 2009부터 2015년까지 6년 동안 총 신고포상 건수는 1만6125건, 지급포상금 총액은 91억원이었다. 건당 포상금액은 56만원에 불과한데, 비교적 가벼운 사기 행각에 대한 제보만 접수될 뿐 큰 액수가 청구되는 범죄에 대한 제보는 활발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송윤아·이성은 연구(위)원은 “요양기관 내 전문인력이 신분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신고할 만큼 신고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소비자들도 신고에 따른 불편함을 감수할 정도의 큰 금액을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미국은 대행소송을 활성화해 공·사건강보험의 부당청구 신고에 대해 강력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감시기능을 촉진하고 있다.
지난 1987부터 2015년까지 공적건강보험의 부당청구 적발금액 대비 신고에 의한 적발금액의 비율은 81%, 환수금액 대비 포상금비율은 15.6%에 이르며, 건당 포상금은 63만달러에 달했다.
날로 전문화·지능화·은밀화되고 있는 부당청구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신고포상금제도의 활성화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게 송윤아·이성은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이들은 ▲공·사보험 모두 부당청구 신고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 확대 ▲민영보험의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신고포상금제도를 명문화해 신고자를 법적으로 보호 ▲장기적으로는 신고문화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여건 조성 등을 제안했다.
송윤아·이성은 연구(위)원은 “미국에서 부당청구에 대한 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부수적인 피해를 상쇄할 정도의 충분한 금전적 유인책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관련 기관의 규제와 감시만으로 부당청구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강화로)민간감시기능을 권장·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