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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에 가입불가라고 알려줘야지”..보험다모아 체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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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05, 2016, 17:07:14

직장인 A씨, 보험다모아서 제시한 보험 가입시도했더니 “가입 불가”로 나와
비교검색 보험료와 실제 보험료 차이도..“할인특약 반영 등 보완할 점 많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자동차보험 계약 갱신을 앞둔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최근 오픈한 '보험다모아'에서 보험사별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해 봤다. 개인정보를 입력하니, 현재 가입돼 있는 자동차보험 계약이 화면에 떴다. 갱신계약도 비슷하게 가입할 계획인 A씨는 선택담보에서 변경사항만 확인한 후 보험료를 조회했다.


보험사별 저렴한 보험료 순으로 나열됐고, 이 중 가장 저렴한 보험사의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했다. 막상 가입하려고 여러 절차를 거치니 처음에 봤던 보험료와 다소 차이가 났다. 심지어 마지막 단계에서 '가입불가'라고까지 나왔다. A씨는 "괜히 시간만 낭비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지난 4일 온라인보험 슈퍼마켓 '보험다모아'는 "자동차 실제 보험료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다시 오픈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험사별로 제공하는 각종 할인 특약을 적용할 수 없고, 회사별로 약간씩 다른 세부담보 조건도 일괄 적용해야 하는 등 개인별 맞춤형으로 조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 기존 계약을 바탕으로 실제 보험료 산출과도 차이가 있어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다모아의 '개인용자동차보험(갱신)'에서 제시한 보험료와 실제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가 이용하기에 여러 불편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다모아에 개인정보를 인증하면, 현재 가입돼 있는 본인의 자동차보험 이력이 나온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가입자 필요에 따라 세부사항 변경을 한 후 보험료를 산출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보험다모아 개편에서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실제 자동차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험료 산출 결과는 달랐다. 대략적인 보험료만 제시할 뿐 실제 '내 보험료'와 차이를 보인 것이다.


문제는 개인자동차보험(갱신)의 3단계인 '가입정보'에서부터 발생했다. 차량정보와 보험가입정보에서 세부적인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보험료가 산출된 것.


예컨대, 위의 A씨의 경우 보험다모아에서 본인의 차량정보를 확인해보니 싼타페·2009년식의 정보만 반영됐다. 반면, 산타페의 기본형·보급형·고급형 등의 차량가액 기준이 되는 차량모델은 적용되지 않아 실제 보험료와 차이를 보였다.


담보별 선택가입정보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자동차 상해에서 사망과 부상의 가입금액은 보험사별로 최대 보장금액이 다르다. 자동차보험에서 사망의 경우 1억~3억원까지 보장되고, 부상은 2000만~5000만원까지 보상된다. 그러나 보험다모아에서는 사망한도는 2억원, 부상한도는 3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여러 보험사의 보험료를 일괄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 조건을 표준화 시킨 것이다. 기존 자동차보험에서  사망 3억원, 부상 5000만원이었어도, 보험다모아에는 각각 2억원과 3000만원으로 표시된다. 이 경우 본인의 실제 가입금액보다 적게 반영됐기 때문에 보험료는 약간 낮아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개인별 다른 조건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이 미세한 보험료 차이를 야기했다고 설명한다. 보험회사별 제각각인 담보내용과 개인별 선택사항을 다양하게 적용하지 못한 탓이라는 것이다.


또 보험다모아는 가격만 제시할 뿐 실제 보험가입 가능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도 발생했다. 위의 A씨처럼 보험다모아에서 조회한 결과에 따라 기존 보험사보다 보험료가 싼 보험사에 가입을 시도했지만, 마지막 단계에서야 '가입불가' 판정을 받았다. 


보험다모아를 이용한 A씨는 “보험다모아에서 애써 보험료를 비교하고, 싸다고 제시한 보험사에 막상 가입하려고 보니, 거절된다고 하면 보험료 제시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서 “회사별로 내 자동차보험 가격이 얼마인지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가입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보험다모아 2차 개편에 소비자가 보험가입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자동차보험에서 외산차와 LPG차량의 보험료 조회서비스 추가에 이어 블랙박스 할인 특약, 언더라이팅 등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요즘은 특약에 따라 보험료가 천차만별이라서 지금같은 상황이면, 일일이 해당 보험사에 들어가서 확인해봐야 한다”며 “또 보험료가 가장 싸다고 나와도 막상 가입이 안 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보험가입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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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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