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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車에 비싼 블랙박스’ 할인 받으나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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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18, 2016, 16:07:00

금융위·금감원, 현장메신저 소비자 건의사항 의견 수용사례 발표
특약 첫 가입 때 블랙박스 가격따라 자차보험료↑·보험료 할인폭 ↓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올해 4분기부터 자동차 보험 가입자에 블랙박스 할인 특약 안내가 강화된다. 블랙박스 할인특약은 가입 첫 해 블랙박스 가격에 따라 자차보험료가 상승하게 되는데, 연식이 오래된 차량에 비싼 블랙박스를 달 경우 자차보험료 증가폭은 커진다.


블랙박스 가격에 자차보험료에 반영된다 하더라도 블랙박스 할인으로 인해 전체 보험료는 낮아진다. 현재 대다수의 블랙박스 장착 차량은 보험료 할인 대상에 속해 3~5%가량 보험료를 할인받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6년 2분기 '현장메신저 주요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을 통해 소비자 건의 사항 중 주요 수용 사례를 발표했다.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블랙박스 창작 차량은 3~5%가량 보험료 할인을 받는다. 다만, 블랙박스는 자동차 사고 때 보상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장착 차량의 자기차량가격에 반영되는데, 블랙박스 가격과 연차에 따라 인상폭이 다르게 적용된다.


특히, 블랙박스 단가만큼 차량가격이 올라간다는 점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가령, 차량가액이 500만원인 경우 블랙박스 가격이 10만원인 경우와 50만원일 때 상승하는 차량가액이 달라진다. 10만원인 경우 차량가액이 5000원 오르지만, 50만원짜리는 2만 5000원이 상승하게 된다.


만약 위의 차량이 기존 자동차 보험료(블랙박스 할인특약 전)가 100만원일 경우 블랙박스 할인 특약 5%를 받으면 보험료는 95만원이 된다. 여기에 블랙박스 장착으로 인해 자차보험료 상승액이 반영되는데, 10만원 상당이면 5000원이 추가돼 보험료는 총 95만 5000원이 된다. 50만원인 경우 2만5000원이 더해져 97만5000원이 되는 셈이다.


이처럼 블랙박스 가격이 높을 수록 블랙박스 할인 특약의 할인폭이 좁아지게 된다. 간혹 연식이 오래된 차량에 값비싼 블랙박스를 장착할 경우 자차 보험료 증가분이 블랙박스 할인액을 넘어서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블랙박스 할인 특약을 적용받는 사례 대부분은 보험료 할인을 받고 있다”며 “아주 오래된 차량에 값비싼 블랙박스를 달 경우에만 할인폭과 자차보험료의 역전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편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국은 블랙박스 할인에 대해 안내할 때 블랙박스 단가(가격)가 자차보험료 증가로 이어지는 등 세부사항에 대해 오프라인과 온라인 보험가입자에 정확하게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블랙박스를 장착한 후 첫 특약에 가입할 경우 블랙박스 가격만큼 차량가격이 상승해 할인폭이 낮아질 수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블랙박스가 오래되면 차량가격 상승에 반영이 안돼 이 경우 블랙박스 최대 할인 5%를 다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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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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