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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보험, 너 누구냐?’..의혹의 눈초리 커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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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07, 2016, 07:09:18

NYT, 안방보험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 제기..우샤오후이 회장 주주명단서 제외돼
최근 알리안츠생명 대주주적격 심사 신청..당국 “보험사 운영 가능한지가 우선 조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동양생명에 이어 알리안츠생명의 새 주인으로 낙점된 중국 안방보험의 지배구조가 베일에 감춰진 가운데, 실제 주인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안방보험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금융사 인수로 보폭을 넓히고 있어 주요 국가에서도 안방보험의 지배구조가 큰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지난달 중국 현지를 방문해 안방보험의 지배구조에 대해 취재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2일 “세계 각국 금융당국과 투자자들이 누가 안방보험의 실제 주인인지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안방보험그룹은 알리안츠생명 한국법인 인수를 위해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심사를 신청했다. 현재 안방보험그룹은 우샤오후이 총괄 회장이 재임하고 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안방보험은 지난 2004년 회사 설립 당시 우샤오후이(吳小暉) 회장과 정계 핵심 인물 자제들이 주주로 올라 있다가 지난 2014년 주주명단에서 빠졌다. 현재 우 회장도 주주명단에서 제외돼 있으며, 주요 주주들은 우 회장의 친인척들과 페이퍼컴퍼니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뉴욕타임즈는 경영을 맡은 우 회장이 주주에서 제외되면서, 회사의 실제 주인에 대해선 미스터리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미국 뉴욕주 금융당국은 안방보험의 지난해 11월 피델리티앤드개런티 생명보험 인수 승인여부를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국가에서 안방보험의 지배구조에 대한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크게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안방보험이 우리나라 지배구조법상 금융사 인수 자격에 충족된다면, 지배구조가 흐릿한 문제는 걸림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안방보험은 비상장 회사로, 지배구조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인수하려는 회사(안방보험)가 실제로 알리안츠생명에 자금을 투자해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느냐가 가장 우선되는 조건인데, 이 부문만 충족되면 인수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이미 동양생명 주인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전례가 있어 큰 변수가 따르지 않은 이상 심사받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지배구조 관련 특이사항이나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중국 현지의 금융감독원 사무소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 인수에 대한 심사는 홈컨트리(중국)와 호스트 컨트리(한국)가 주고 받는 정보가 있고, 안방보험이라는 보험사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상장회사가 아니라서 투명성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지배구조법상 확인해야 할 내용은 중국당국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안방보험은 현재 '홍콩안방홀딩스'라는 이름으로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다. 홍콩안방홀딩스는 지주회사 형태인데, 실제 알리안츠생명 운영회사로는 안방생명보험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회사가 두 곳의 생명보험사를 경영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전례가 없고, 추후 동양생명과의 합병과 자본확충 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분리시킨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으로, 실제 경영은 안방생명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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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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