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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보레, 코스트코 8개 지점서 ‘지엠 이머전 위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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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17, 2024, 10:05:31

고객에게 다양한 제품경험 선사 및 경품증정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쉐보레는 코스트코 전국 8개 지점에 설치되는 전시 부스를 통해 고객에게 다양한 제품경험과 함께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는 '지엠 이머전 위크'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쉐보레에 따르면, 행사는 오는 20일부터 8주간 진행되며 쉐보레 차량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고객 경험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기획됐습니다.

 

전시 부스에는 쉐보레의 대표 모델인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트레일블레이저가 전시되며, 전문적인 상담과 견적 및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상담 부스가 마련됩니다.

 

행사에 참여한 고객에게는 푸짐한 경품 획득의 기회도 주어집니다. 전시 부스를 방문해 럭키드로우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레드라인 트림 1대를 경품으로 증정합니다.

 

현장에서 차량을 계약하고 출고한 모든 고객에게는 약 20만원 상당의 코스트코 연간회원권 5년치를 지급하며, 견적상담과 시승예약을 한 고객에게는 코스트코 1년 연간회원권(이상 재고 소진시 까지)을 제공합니다.

 

럭키드로우 이벤트에 대한 경품 추첨은 모든 행사가 종료되는 7월 중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엠 이머전 위크'는 5월 20일 코스트코 대구점을 시작으로, 하남점, 울산점, 부산점, 일산점, 천안점, 세종점, 대전점 등 전국 코스트코 8개 지점을 순회하며 지점 당 일주일 동안 행사가 진행됩니다.

 

윤명옥 GM 한국사업장 최고마케팅책임자 겸 커뮤니케이션총괄은 "국내 고객들의 제품 경험을 보다 확대하고자 코스트코와의 협업을 통해 전시 이벤트를 열게 됐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고객들이 쉐보레의 모델들을 직접 체험하며 푸짐한 경품의 행운까지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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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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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2024.06.10 15:48:5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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