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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소프트웨어 우수인재 육성 교육과정 ‘유레카’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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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17, 2024, 10:05:28

K-디지털트레이닝 사업의 일환…LG유플러스 현업 개발자 멘토 참여
교육 과정 수료시 LG유플러스 서류 전형과 코딩테스트 면제
교육 과정 무료…6월부터 12월까지 진행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유플러스[032640]가 K-디지털트레이닝(KDT) 사업의 일환으로 미래 SW(소프트웨어)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유레카(URECA)'를 개설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K-디지털트레이닝은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교육대학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주관하는 직업 훈련 사업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교육생을 대상으로 민간 기업이나 대학 등이 훈련기관으로 참여해 디지털·신기술 분야의 훈련 과정을 제공합니다.

 

이번에 개설한 유레카 SW 교육과정은 'U+ REskilling aCAemy'라는 뜻으로 실제 LG유플러스 현업 개발자들이 멘토로 참여합니다.

 

교육 과정을 수료한 지원자들은 LG유플러스 입사 지원 시 서류 전형과 코딩테스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은 최근 5년 이내 K-디지털 트레이닝 수강 이력이 없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및 백엔드 개발자 교육 커리큘럼에 각 60명씩을 선발하며 19일 자정까지 교육과정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 과정은 무료이며 수강생들은 기업교육 전문 기관인 '멀티캠퍼스'와 협업해 서울 서초구 교육장에서 진행하는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비대면 교육 중 하나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오는 6월10일부터 12월24일까지 약 7개월 간 진행됩니다.

 

이원희 LG유플러스 HRBP 담당은 "지원자들은 생생한 현장 기반의 교육을 통해 SW 우수인재로 성장하고 LG유플러스는 사업에 필요한 SW 개발 인력을 확보하는 윈-윈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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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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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2024.06.10 15:48:5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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