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앞으로 교통사고 후 대차받은 렌트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30일부터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사고처리가 가능하도록 자동부가 특약이 신설된다.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후 피해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이용하는 렌트차량의 운전 중 사고를 보상하는 특약 신설을 추진했다고 29일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자가 약 2000만명(올해 8월 기준)에 달하고 있다. 최근 교통사고 후 피해차량 수리 기간 동안 렌트차량(보험대차)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렌트차량 이용자는 83만명을 기록, 2014년 87만명으로 늘어 2015년 95만명에 달했다.
기존에는 렌트차량의 자동차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운전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배상해야 했다. 이 때문에 금감원에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일례로, 교통사고(1차) 피해자인 A씨는 자신의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보험대차로 제공받은 렌트차량을 이용하다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2차)가 발생했다. A씨는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 담보(3000만원)이 있었지만, 렌트차량에는 같은 담보가 가입돼 있지 않아, 렌트차량 파손비용 1000만원을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는 자동부가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책임개시일이 11월 30일 이후인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이번 특약은 자동차사고 후 상대방의 보험처리로 대차받은 렌트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날 경우만 보상된다. 여행지 등에서 본인이 이용하는 렌트차량에 대한 사고는 제외된다.
또 소비자 자신의 보험에서 가입하지 않은 담보(예 자기차량손해)는 렌트차량 사고 시에도 보장받을 수 없다. 소비자가 가입한 담보도 보장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보장되지 않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보험대차 특약으로 보험처리를 받는 경우 할증기준은 자신의 차량 사고로 보험처리하는 것과 동일하다. 보험처리를 할 경우 향후 갱신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이번 특약은 11월 30일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30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 해당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운전자가 선택한 담보별(자차, 자기신체, 대물배상 등)가입금액을 한도로 '렌트차량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특약 추가비용은 미미한 수준이다. 금감원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모든 담보에 가입하는 겨우 평균 연간보험료 증가는 약 400원 내외 수준으로 전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인 평균 약 400원 내외의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면 갑작스런 사고로 렌트차량을 이용하게 되는 95만명(연간 기준)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각 보험사는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개별 자동차보험약관을 30일부터 변경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