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대인배상보험금을 접수할 경우 보험금 종류와 세부 지급항목을 합의서에 표시하고 보상직원이 피해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보험금 누수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병원별 치료비내역' 도 함께 통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보험금 지급내역서'을 골자로 한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을 위해 지난해 12월 대물배상보험금 지급내역서를 개선한 바 있다.
보험회사는 교통사고 피해자(또는 유가족)의 사망과 부상 등 인적 손해 보상을 위해 대인배상보험금을 지급한다. 대인배상보험금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 후유장애 유무와 사망 여부에 따라 3종류(부상, 후유장애, 사망)의 보험금으로 구분한다.
3종류의 보험금은 다시 위자료, 휴업손해 등 3~4개의 세부지급항목으로 구분된다. 보험회사는 사고접수 후 사고조사를 통해 증빙서류를 징구하고 보험금 산정과 피해자 합의 등을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다.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치료관계비를 제외한 합의금 총액만을 안내한다.
보험금 지급 후에는 지급내역을 치료관계비와 합의금으로만 구분해 통지한다.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지급보험금 총액만 알려준다. 특히 보험금 합의 단계에서 보험금 종류별, 세부지급항목 등의 중요 정보를 서면으로 안내하지 않아 가입자의 불만이 야기된다는 지적이다.
또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 후에도 '병원별 치료비내역'을 통지하지 않아, 피해자는 치료비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일부 병원의 착오 등으로 치료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치료비를 과잉청구하는 일이 발생해 보험금 누수 요인으로 작용되기도 했다.
일례로, 교통사고 피해자 B씨는 보험사로부터 부상보험금 지급내역을 안내받았는데, 생각보다 치료비 총액이 많아 보험사에 문의했다. 알고보니 B씨가 입원한 C의원이 치료받지 않은 기간에도 치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결국 C의원은 보험사에 과다청구한 치료비를 환급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인배상보험금 합의서 양식을 바꿔 보험사가 피해자에 보험금 종류와 세부 지급항목을 설명토록 개선한다. 보험금 지급내역을 통지할 때 피해자에 병원별 치료비 내역도 함께 통지해야 한다. 만약 실제 치료사실과 병원별 치료비 청구내역이 다를 경우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자동차사고 가해자의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주는 '피해자의 상해등급'도 통지된다. 앞으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내역을 통지할 때 피해자의 상해등급도 이메일 혹은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려 보험계약자(가해자)가 보험료 할증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금지급내역서 양식도 개선된다. 보험소비자(가해자·피해자)가 대인배상보험금의 적정성을 쉽게 검증할 수 있도록 대인배상보험금 지급내역서를 통해 세부 지급항목별 금액을 제공한다.
통지내용은 대인배상보험금의 종류별(부상, 후유장애, 사망)보험금 등의 내용인 '필수통지사항'을 우선 통지한다. 이 후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부상, 후유장애, 사망보험금을 표준약관의 세부 지급항목별(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포함한 내용은 '선택통지사항'으로 구분해 안내한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대인배상보험금을 지급한 후 필수 혹은 선택통지사항을 알린다. 보험소비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휴대폰 문자, 이메일, 팩스, 서면 등으로 통지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교통사고를 당한 보험소비자에게 개선된 합의서와 지급내역서로 대인배상보험금을 안내할 예정이다”며 “보험금의 세부 지급항목을 알려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정당한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