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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암보험 축소?..업계 “SNS상 허위정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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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27, 2016, 17:12:56

설계사 SNS채널 통해 잘못된 보험정보 공유 확산..상품·보험금지급·영업지침 등 올라와
내년 대장점막내암·생식기암 축소 사실 아냐..당국 “허위정보가 상품판매 활용될 수 있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SNS가 보험 설계사들 사이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설계사 수 천명이 가입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비롯해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활용해 상품개정 정보와 보험시장 동향, 영업지침, 보험금 지급 등의 정보를 나눈다.


하지만 SNS상에 올라오는 일부 정보가 실제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암보험 보장이 대폭 축소된다는 내용을 보험사에 확인해 보면 “사실이 아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설계사들이 영업을 위해 서로 주고 받는 정보 가운데, 사실이 아닌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GA설계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SNS에는 2017년부터 바뀌는 암보험 변경내용을 정리한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주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암보험 중 일부 암의 보장내역이 내년부터 절반 이하로 축소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암보험 중 대장점막내암과 남녀생식기암에 대한 보장이 대폭 줄어든다는 것. 현재 두 암의 보장내역은 보험사별로 일반암과 소액암(또는 유사암)으로 분류해 보장금액이 제각각이다. 소액암일 경우 보장금액이 일반암의 10~20%가량되는데, 현재 일반암으로 판매하는 손보사들도 내년부터 소액암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해당 보험사에 확인해보니 설계사들 사이에서 공유된 정보 내용과 사실이 달랐다. 2017년 암보험 중 대장점막내암과 남녀생식기암에 대한 보장 축소 계획은 없다는 것. 당장 내년 1월 상품 개정에 이같은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복수의 손보사 관계자는 “대장암의 일종인 대장점막내암과 남녀생식기암은 현재 일반암 지급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상품팀에 해당 담보 축소를 물어보니 계획된바 없고, 내년 4월 상품 개정에서도 검토 수준이지 당장의 변동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담보 축소 등의 허위 정보를 영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남녀생식기암의 경우 자궁암, 난소암, 전립선암, 자궁경부암 등이 포함되는데 이달까지만 일반암으로 가입 가능하다는 등의 절판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암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으로 일반암 보장금액은 1000만원이지만, 소액암은 100만~200만원으로 낮아진다. 생보사와 대형 손보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손보사에서 대정점막내암을 일반암으로 판매하고 있어 향후 소액암 분류 등을 거론해 일반암 가입을 유도할 수 있다.


무분별한 절판마케팅은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보험사는 GA 설계사가 주로 이용하는 SNS에 상품 담보 관련 근거 없는 정보가 떠도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상품팀에서 종종 GA 소속 설계사 중 틀린 내용을 정리해 SNS에 공유한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다”며 “다만, 누가, 어떤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는지는 알기 어렵고, SNS에서 삽시간에 퍼지기 때문에 출처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SNS상 허위정보 공유에 대한 실태 파악을 못한 상황이다. 다만, 보험사에서 확정되지 않은 상품 개정을 마치 기정사실화해 영업에 활용하고, 특히 절판마케팅을 할 경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속 설계사의 경우 보험사의 상품개정 계획 또는 교육에 대해 정보가 빠르고 정확한 반면, GA는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면서 “하지만 확인도 안 된 이야기를 영업전략에 활용하는 것은 잘못이며, 보험사나 대리점협회가 적극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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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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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2024.06.10 15:48:5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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