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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년 상품 트렌드는 ‘GI종신보험’..생보사 출시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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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04, 2017, 07:01:41

중대한 질병 보장한 CI보험서 보장 확대한 GI보험으로 변화
생보사 11곳에서 선지급형 판매..업계 “상반기 주력상품 될 것”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기존 중대한 질병을 보장하는 CI(Critical illness)보험에서 보장범위를 넓힌 GI(Gerneral Illness)보험이 새 트렌트가 될 것입니다.”


사망보험금을 담보하는 종신보험의 상품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살아 있을 때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받아 치료비와 생활비 등으로 활용하는 상품이 보편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3대질병 등의 중대한 질환에 대한 집중 담보상품이 많아지면서 보장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기존에는 같은 암이라도 위중한 경우만 보장된 CI종신보험이 주력 상품이었다면, 작년부터 일반적인 암부터 중대 화상, 치매담보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GI보험이 뜨고 있는 것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화생명, 교보생명, 농협생명, 신한생명 등 생명보험사 11곳에서 GI종신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GI보험은 우리나라 주요 성인질환인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의 질병을 '중대한'이라는 조건 없이 진단을 받으면 보장하는 상품이다.


◇ 작년부터 CI보험서 GI보험으로 보장 확대 추세


GI종신보험은 기존 CI보험에서 보장범위를 넓힌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CI보험은 진단금액이 높은 편이지만 보험금 지급 기준이 까다롭다. 약관상 중증 질환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명시돼 있어 소비자들 사이에서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퍼지기도 했다.



예컨대 암 진단을 받았을 경우라도 1기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 상품은 중대한 질환(질병)에 한해 보장해주기 때문에 같은 암이라도 다른 곳으로 전이 됐거나 3기 이상으로 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만 보장해준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지난 2000년대 초반에 3대질병을 보장해주는 콘셉트로 생보사에서 판매하기 시작했고, 종신보험과 함께 새로운 보장성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다”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험료는 비싼데 보험금을 잘 안준다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반대로 GI종신보험은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따지지 않고, 질병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사마다 3대질병 이외 6대, 7대 질병까지 포괄적으로 담보한다. CI보험보다 보장범위가 넓은데, 보장금액은 비슷하기 때문에 보험료 수준은 CI보험에 비해 높은 편이다.


또 다른 생보사 관계자는 “작년부터 (CI와)보장금액은 비슷하면서 보장범위는 넓히고, 보험금 지급 기준을 완화한 상품에 대한 시장 니즈가 있었다”면서 “선지급형 종신보험이 인기를 끌자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면서 보장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주력이 됐다”고 말했다.  


◇ 정유년 상품 트렌드는 'GI종신보험'..한화·미래에셋도 가세


한화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은 2017년 새해가 밝자마자마 GI종신보험을 첫 상품으로 내놓았다. 이번 상품은 사망보장을 주계약으로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말기폐질환, 만기간질환, 만기신부전증 등 주요 질병을 담보한다. 암 등 해당 질병을 진단받으면 사망보험금의 30~80%가량 미리 지급받을 수 있다.


가입금액 1억원, 80% 선지급형을 가입했다면 급성심근경색 진단으로 8000만원을 받게 된다. 보험금으로 치료비나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2000만원은 사망할 때 보험금이 지급된다.


현재 생보사 11곳에서 CI형식의 종신보험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 중 신한생명과 농협생명, 교보생명은 작년에 주력 상품으로 판매해 왔다. 외국계 보험사인 AIA생명과 메트라이프생명, 푸르덴셜생명도 변액상품에 GI보장을 더한 상품을 팔고 있다. 다만,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은 GI보험을 출시하지 않고 있다.


보장범위는 대부분 비슷하다. 3대 중증 질병을 포함해 최대 12개 질병을 담보한다. 다만 보험사마다 LTC(중증치매담보)를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거나 재발암(혹은 두번째암)이나 고액암 특약을 선택할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의 경우 표준형과 저해지 환급형 중 선택 가능하다.


보험료는 기존 CI종신보험에 비해 약간 높다. 40대 남성이 주계약 1억원(20년 납입)에 가입한다면 CI종신보험의 경우 월 34만원 6000원이며, GI보험은 34만 8000원 수준이다.


업계는 올해 상반기 생보사 주력 상품으로 GI종신보험을 꼽고 있다. 재작년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에 이어 작년 연금 미리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이 인기를 끌었고, 올해는 선지급형 GI종신보험이 주요 상품으로 판매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종신보험 신규 가입자 중 질병 진단에 대한 보장을 넉넉히 받고 싶은 경우 추천할만한 상품이다”며 “다만, 이 상품은 갑상선암이나 경계성종양, 유방암 등 소액암으로 분류된 암은 따로 특약에 가입하거나 보장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등 보장을 알아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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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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